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안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 위주로 의원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공동사용료 국가지원
깡통전세 선구제 후회수,고압선 토지매수청구권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받는 전세사기 특별법-염태영의원
지난 21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전세사기 특별법 ) 이 재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 수원무 ) 은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염태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
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 ·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 년이 지났지만 ,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민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 선구제 후회수 ’ 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 21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법 개정이 무산됐다 .
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 기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
기존 개정안에 있던 ‘ 선 구제 , 후 회수 ’ 방식을 담았고 ,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또 피해주택 경 · 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법안은 ▲ 피해자의 요건에 ‘ 다수 ’ 피해자 요건을 ‘2 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 ▲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 ▲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
고압선 토지 매수 청구권 신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인선의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재발의하였는데 특별법은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원)가 중심이 되어 발의한 국민의힘 제1호 법안 중 하나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22대 국회 시작 후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급한 전력망 확충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심도있고 현장감 있는 의견들을 수렴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국민의힘 김성원,이인선,민주당 김회재,송갑석,양이원영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활동 등을 토대로 특별법의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전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매수 청구권 신설로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기후악조건 노동자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강득구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일명 ‘ 폭염 산재 예방법 ’ 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 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2023년 6 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 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제52조 1항)에서 “위험이 있는”을 “위험 또는 폭염·한파·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로 개정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사용료 국가 지원-진성준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임대료 중 일부를 LH·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고, 입주자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연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도 매년 1만 5천세대에 달했다. 이로 인해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용 목적으로 쓰이는 관리비(경비비, 청소비 등), 공동사용료(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생산된 전기 정부 우선구매-임미애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농해수위 ) 은‘ 영농형태양광법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 컨설팅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이에 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국가는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반영-박정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화폐 ) 의 국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이 22 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한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이 발의되었다 . 이에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은 지역 화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 지역사랑상품권법 」 을 개정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였다 . 개정안은 국가책무를 신설하여 국비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