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파트 중 민중소송의 배제를 공부 중인데 관련판례에 관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관련판례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례>에서,
이때 대한의사협회의 단체소송은 (진정 단체소송 중)이기적 단체소송에 해당하고, 진정 단체소송은 객관소송의 일종이며,
객관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는데 / 해당 사례는 민중소송에 해당하고 / 다만 행소법 제45조에 의해 법률이 정한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 사례가 <민중소송의 배제>에 관련된 것
이라고 이해했다면 논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저렇게까지 깊게 할 필요 없나 싶으면서도 민중소송과 이기적 단체소송 간에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ㅎㅎ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게 잘 생각하셨습니다. 진정 단체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