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901215724354
“불이 꺼지면 제가 죽었다”…‘교제 폭력’ 시달리다 남친 살해한 40대女, 법원은 ‘중형’ 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수년 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이를 참다 못해 결국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범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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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이를 참다 못해 결국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첫댓글 이건 충분히 정당방위임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사법부네요 이런 나라서 비혼 비연애해야지 저런 꼴을 안 봐요
첫댓글 이건 충분히 정당방위임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사법부네요 이런 나라서 비혼 비연애해야지 저런 꼴을 안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