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풀다가 허가가 불요식행위란걸 알았거든요
(전 요식행위를 ''문서를 요한다''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출원(신청)이 있으면 문서로 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의경우 원칙 문서, 예외로 구술로 할수 있다
그러므로 허가=요식행위 이정도로 개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용어의 정의를 보면
1)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것을 요식행위, 반대 불요식
2)행정법상 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형식(문서,서면,확정일자 등)이 요구되고 있는 행정행위를 요식행위라 한다
불요식=> 법률적행정행위
요식=>준법뷸적행정행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이 법이 정한대로 하는것이죠. 그래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가 되겠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되는 요식행위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