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배법6조1항을 일반적으로 사무귀속주체가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근거로 들지는 않나요? 사무귀속주체는 그냥 2조를 근거로 드는건가요?
2. 국배법6조1항 비용부담자의 의미를 형비=실비일때 쓸 필요가 없는것처럼 ..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경우의 구상’ 이부분도 사무귀속주체=실비인 일반적인 기관위임사무(지자법141조가 적용되는) 에는 쓸필요가없나요?
3. 일반국도가 지자체장에게 기관위임되는 근거가 도로법 23조2항이라면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이 구청장 등에게 기관위임되는 조문은 어디인가요? 제가 도로법을 찾아봐도 못찾는지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
4. 그리고 수업시간에 하천법8조가 ‘현관리청’ 이라고 하셨는데.. ‘원관리청’ 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5. 국배법5조 책임과 2조 책임이 청구권 경합관계로 둘다 주장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사건에 대해 2조 책임인정되고 5조 책임도 인정될때 각각 별개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즉, 5조 책임이 인정되고 고의과실 입증이 안되어서2조 책임이 인정 안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배상받게 되나요 아니면 2조5조 둘다 인정되더라도 돈은 사건당 1번만 배상하나요?
첫댓글 1. 들 수 있습니다. // 2. 아니요. 기여도설이 별도로 있으니 당연히 써야지요. // 3. 제가 다음날 강의때 설명해드립니다. // 4. 국가하천은 장관이 원관리청이고, 시도지사가 현관리청 입니다. // 5. 1번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