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천세무서장 부가가치세 사건의 판결요지를 보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후속 처분의 통지란 과연 무엇인가요?
금천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통보를 말하는 것인지,
국세청의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어진 글만 읽어보면 재조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에서 국세청을 거친 사실관계를 반영하면 재결서 정본송달일(행소 20조 1항 단서) 로부터 기산한다고 답을 내리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