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취업 불가 경영 복귀 어려워
재계 '사면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곧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는 경영 복귀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월 28일 복역률 60%를 채우게 된다.
법무부 예규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것.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라 지난달 가석방 기준을 60% 완화한 바 있다.
형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이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이다.
앞서 재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등에 사면을 건의했고,
정계에서도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무게가 실린 것은 이달 초부터다.
송영길 더불어만주당 대표가 이달 초 이 부회장을 사면하기 보다는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청와대에서는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경영복귀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가석방은 5년간 취업이 불가능한데다가, 해외 출국도 쉽지 않다.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해서 활동에도 제약이 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들어 다시 사면 요구를 꺼낸 것도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사면 요구는 경영복귀를 위해서였는데,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 부회장을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경재계 요구 사항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