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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자
시목 추천 0 조회 228 04.03.02 22: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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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02 22:35

    첫댓글 일용자에 대해 일80,000원 이하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일 100,000원은 받았다 하믄 80,000원은 비과세구 2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것이지요...

  • 작성자 04.03.02 23:22

    감사...그러면 60,000원 공제한다는 것은?

  •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일 8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 9% = 근로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45%) = 결정세액->결정세액의 10% 주민세액 // 즉 상기 결정세액과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셔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시목님 찌나님의 리플처럼 일일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이 6만원->8만원으로 새법개정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 작성자 04.03.03 01:06

    예.... 이제는 알겠습니당.... 감사^^; 제가 보고있는 다음책이 2003년도 최신업그레이드 인데용... 믿을게 못되네용~~~

  • 04.03.03 09:15

    02년도에는 60,000만원이고 03년부터 80,000원으로 인상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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