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에서 일반 급여자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일용근로자에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1)일반급여자
2)일용근로자
일당지급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일60,000원공제한 금액에 9%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얼만큼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것이고 60,000원공제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일당이 60,000원이라는 건지....
---> 60,000원 공제라면 소득세인가요? 60,000원이면 꽤 큰 돈인데 급여로 환산한다면....
---> 그리고 60,000원이아닌 50,000원이라면 공제안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안해도 무관한 건지.....
너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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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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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2 22:2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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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용자에 대해 일80,000원 이하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일 100,000원은 받았다 하믄 80,000원은 비과세구 2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것이지요...
감사...그러면 60,000원 공제한다는 것은?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일 8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 9% = 근로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45%) = 결정세액->결정세액의 10% 주민세액 // 즉 상기 결정세액과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셔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시목님 찌나님의 리플처럼 일일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이 6만원->8만원으로 새법개정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알겠습니당.... 감사^^; 제가 보고있는 다음책이 2003년도 최신업그레이드 인데용... 믿을게 못되네용~~~
02년도에는 60,000만원이고 03년부터 80,000원으로 인상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