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작성한 주택 감정평가서는 모두 전산으로 등록돼 관리된다. 또 전세사기단과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 감정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부적절한 집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감평사들이 마련한 자구책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감정평가기록 등록 의무화·지정 감평사 제도 도입
협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전세 관련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기록(전례)을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국토부와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전세 관련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감평법인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선정 감평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무작위로 전세 감평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감평 기록의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된 감평기록은 다른 감평사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돼 실시간 현황 파악·관리가 가능하다. 지정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의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평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회 내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운영협회는 이달 2일부터 전세사기 사전예방과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상담센터와 지원단에는 4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상담위원과 전문지원인력으로 참여해 체계적인 시세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대상 주택은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의 전세가 7억 원 이하로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안심전세 지원단은 15개 공시전문평가법인 내에 설치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하는 신축빌라의 시세 검증을 지원한다. 신축빌라 시세 검증 결과는 안심전세 앱의 정확도를 높이등 등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 양길수 협회장은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