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은 국경을 넘어가는 여행이다보니 출입국시에 세관/보안검색을 받아야 하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더더욱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 공항에서 기내반입 금지물품 (Restrict Items)에 대한 검색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미리 이러한 사항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준비해야 공항에서 당황스런 상황을 겪지 않는다. 기내반입 물품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공항카운터나 검색대에서 애써 싸온 여행가방을 열고 다시 정리하는 여행자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면서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공항에 가기 전에 기내 반입 휴대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짐을 꾸려야 한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짐을 "기내반입이 가능한품목" "탁송화물으로 부쳐야 하는 품목(기내반입을 안 되지만 화물로 보낼 수는 있는 품목)" "아예 해외 반출/입(통관)이 불가능한 품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나누어 챙겨야 한다.
기내반입이 가능하면서 깨지기 쉽고, 기내에서 필요한 제품은 기내용가방에 담아 비행기에 가지고 가고, 기내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큰 캐리어나 여행가방 등에 잘 담아서 항공사 카운터에서 탁송화물로 부치면 된다. 그리고, 총/칼 등 위험물품이나 동/식물류,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등 해외반출 제한품목은 아예 짐에서 빼 놓아야 한다.
그럼 기내반입 가능 품목 / 탁송화물 품목 / 해외반출입 불가 품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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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짐의 크기와 무게는 통상적으로 높이 55×너비 40× 폭 20(cm) 이내, 3면의 합 115(cm) 인 수하물 1개까지이며, 무게로는 10kg~12kg 까지다. 핸드백, 숄더백, 힙쌕, 여권지갑, 작은 쇼핑백 등은 수하물의 갯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자면 기내용 여행가방 1개에 여권과 항공권, 지갑 등을 넣은 숄더백 1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옆의 그림은 홍콩 첵랍콕 공항 출국장에 있는 기내반입 가능모형 되겠다. 인천 공항에도 옆의 모형과 같은 게 있다.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모형은 네모나고 윗부분이 뚫려 있는 수족관 같은 모양이다. 공항 출국장에서 좀 크다 싶은 여행가방은 이 모형에 넣어 보도록 하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내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내반입 사이즈에 비해 높이가 조금 높다거나 폭이 조금 넓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항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의 짐을 일일이 다 크기를 재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큰 짐일 경우에만 옆의 모양에 넣거나 저울로 재는 검사를 실시하는 정도이다.
여행가방은 대략 20인치 이하 사이즈, 여행용 배낭은 대략 40리터 이하라면 안전하게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여행배낭은 짐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항공사와 좌석 클래스에 따라서 허용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실한 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하자.
그러나 여러분의 짐이 기내반입 가능한 크기라도 그 안에 아래의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있다면 기내반입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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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품목은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므로 기내반입용 짐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내반입하는 짐들은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 및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게 되므로 "이 정도쯤이야 찾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짐을 꾸리다가는 낭패를 겪게 된다.
보안검색대에서 기내반입 불가능 품목이 나오게 되면 해당물품을 포기하거나 출국장을 다시 나와서 항공사 카운터에서 따로 탁송화물로 부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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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반입이 금지된 품목 리스트 ] |
무기로 사용가능한 위해한 품목 |
손톱깎이 , 가위, 맥가이버칼 (빅토리녹스), 소형 드라이버, 면도칼 등 끝이 뾰족한 우산 (위탁수하물 처리해야 함) 총포 및 도검류, 석궁, 전기충격기 등 (반출입 금지 품목이므로 절대 소지불가) |
폭발물 및 폭발 연료로 사용가능한 품목 |
부탄가스, 캠핑용 가스, 라이터가스, 라이터 기름, 다수의 1회용 가스 라이터 (1회용 라이터의 경우 1개까지 기내 반입허용) 건전지, 건습식 밧데리, 리튬 밧데리 등 공업용 본드 및 산업용 스프레이 등. |
액체 및 젤 등으로 된 모든 품목 (2007년도부터 시행) |
2007년부터 대부분의 항공사가 액체, 젤, 에어로졸류의 물품에 대하여 용기 1개당 100ml(cc)를 초과하거나, 전체 양이 1리터를 초과할 경우 기내 휴대를 금지하였다. 금지품목은 생수, 주류 뿐 만 아니라 액체/젤 상태의 모든 화장품과 린스/샴푸/로션/치약/무스 등도 포함된다. 다만, 100ml(cc)이하의 용기에 담은 액체, 젤, 에어로졸류의 물품인 경우에는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지 (가로x세로 - 약20cm x 약20cm)에 담아 잠근 후 x-ray 검색대를 거쳐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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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탈수 있는 품목 |
가지고 탈수 없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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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
142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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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 |
250ml 용기의 구강청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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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l 용기의 핸드크림 |
125ml 용기의 베이비로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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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용기의 치약 |
130ml 용기의 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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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용기의 젤류 음료 |
120ml 용기의 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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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및 젤류를 기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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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이하의 액체 및 젤류는 비닐 지퍼백에 담아서 세관검사를 통과하면 된다.(100ml는 박카스 병이나 비타500 병 정도의 크기임) 단, 100ml 이하의 액체나 젤류라도 세관검사 전에 미리 비닐백에 담아놓지 않는다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짐을 미리 잘 챙겨 놓도록 하자.
그리고 장거리노선이라서 기내에서 이 닦을 일이 있다면 100ml 이하의 치약을 준비하는게 좋다. (기내화장실에 비치해 논 치약은 좀 별로인데다 나중에 가면 다 떨어지는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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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포장 및 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포장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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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
142ml 용기의 헤어 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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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출이나 국내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범죄가 된다. 국내 문화재나 회귀 동식물로 만든 약재, 도색잡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범죄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히 이런 물품을 가지고 나갈 일이 없지만, 간혹 중국/동남아 쇼핑센터에서 사온 한약 이라든지, 일본 성인용품점에서 사온 도색잡지 등이 걸리는 수가 있다. 비싸게 사온 제품 압수당하고 망신살 뻗치는 케이스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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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품목들은 해외 반출 및 국내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가지고 나가거나 들여 올 수 없는 품목이므로 여행시에는 이들 품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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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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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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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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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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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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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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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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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 제4조,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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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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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울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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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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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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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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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반출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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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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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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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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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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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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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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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