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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torrent, P2P 프로그램의 일종)를 통해 특정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다운로드 및 배포)했다는 피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출두해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고소장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토렌트 특성상 증거라고 해보았자 컴퓨터 IP Adress인데, 그 유동 IP에 해당하는 인터넷 계약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듯 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소송이라하면 대상자를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IP만으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정황증거라면 무리한 고소아닌가요? 요즘 공유기가 흔히 사용되고 있어서 한 IP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단지 그 인터넷 개통자를 대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은 해당 기간에 두 곳(양평, 화성)에 인터넷이 개통되어 있는 상태이며, 한 곳은 정비소에 붙어 있는 기숙사라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하여 무선 공유기로 암호 설정없이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시골 집인데 휴대폰 불통지역이고 방문자가 많아 역시 무선 공유기로 암호 없이 사용중이었습니다. 즉, 누구라도 그 근처에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파일을 다운로드/공유(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지 인터넷 개통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개인사무실에서도 공유기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손님이나 사원중에 누군가가 불법적인 파일을 유통했다고 해서 그 개통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이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무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기간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한참 전에 고장난 이후 바꾸지를 않았음) 휴대폰만 사용한 상황인데, 컴퓨터가 없다는 사실이나 휴대폰으로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하나요?(증명하는게 사실 거의 불가능인데...). 동거인이 있으면 (경찰 요청시) 동거인 모두 컴퓨터를 가져가서 무죄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오히려 고소인이나 경찰이 위법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거 아닌지...? 마지막으로 이 고소건이 종료되면(고소취하나 승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변호사 선임비 등에대한 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