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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체납으로 통장압류되신분들 참고하세요
사이먼 추천 0 조회 1,567 17.03.20 14:3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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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0 14:50

    첫댓글 자세히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연체되어 압류되었는데 잔고가 120만원인데 압류라서요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7.03.20 14:53

    전금융기관합해 잔액이 150만 이하면 압류해지 요청할수 있습니다
    혹 타은해ㅇ에 30만 이상 있어서 150만을 초과되면 안되고요 지금 사용중인 계좌에만 120 만원이 있다면 해지요청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 17.03.20 14:54

    형편이 어렵다고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차후분납한더고 허면 잔고증명서 제출하러고 하면 은행에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주면 될꺼예요.

  • 작성자 17.03.20 15:01

    @꿈의도전 사정할 필요없고요 법데로 기본권 주장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입니다

  • 17.03.20 14:53

    최저생계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내용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있네요...

  • 17.03.20 14:54

    통장을 우체국이나 금고, 수협, 이런쪽으로 쓰세요. 차압안되는건 아니지만, 차압시 시간도 오래걸리고 2금융권은 차압잘 안됩니다.

  • 작성자 17.03.20 14:58

    제통장은 중앙위농협이 아니고 단위농협이라 압류가 안된데서 사용하다 압류되었고요.
    제2금융권도 모두 압류가능하지만 150만 이하면 괜찮습니다
    제1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 17.03.20 21:34

    @사이먼 직장근처.집근처 단위농협은 위험.다른동네 신협.새마을금고 추천합니다.

  • 17.03.20 16:43

    오 좋은 정보로군요.

  • 작성자 17.03.20 16:58

    제 지인도 내가 알려쥐 자동차세 미납으로 국민은행통장 지난주 수요일 압류되었다가 금요일 압류해제 했습니다.
    그간 자그마한것도 통장거래 못해 불편했던것 생각하면 . .

  • 17.03.20 17:10

    대부업체에서 차압이 들어온 경우도 해당 하나요?

  • 작성자 17.03.20 17:13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 경우는 고용산재 미납건과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것이고

  • 17.03.20 17:23

    아 나라에서하는일 말씀하시는군요.

    신복위에서 회생할때 물어보니까 없는돈이라

    말하던대

  • 17.03.20 21:32

    체납은 저렇고 법원에서 압류랑 틀린문제네용.

  • 17.03.21 04:18

    압류는 채권자가 어느곳이든 지정하고 압류신청하면 다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여러사람 혼돈하게 하지마세요.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 압류는 단돈1원도됩니다. 단 1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채권자도 채무자도 찿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류해제는 뭐 은행에 잔액증명서 제출하고 해제한다고요. 감히 은행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죽으려고 해제해주나요? 압류해제는 채권을 다갚아도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해야합니다. 그리고 수협 새마을금도 단위농협 압류 안된다는분들 제대로 알고 알려주세요 그곳도 모두 압류되고 압류는 채권자가 정하면 님들의 대리가상계좌도 압류되고 님들의 빤스도 압류됩니다.

  • 17.09.22 17:06

    범위압류해제 법원에 신청하면 150만원이하는 해제되고, 통장 입출금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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