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우려로 네이버, 카카오 주가 각각 7.9%, 10.0% 하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 추천 등이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플랫폼에서 선정한 상품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2)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조여서 단순 광고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3) 판매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하기 쉬움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 등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의 업무를 한다는 것을 의미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중 1) 금융상품 정보제공, 2) 금융상품 비교/추천, 3)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의 사례에 대해 중개에 해당한다는 사례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음
-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금소법 적용대상 영업 유형은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3) 금융상품자문업 등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자회사를 통해 취득하고 있거나 향후 취득할 예정임.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 취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의 의미
-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는 1) 적합성원칙, 2) 적정성원칙, 3)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도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속에 편입된다는 것은 좀 더 보수적인 영업행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
- 플랫폼 수익의 성장 속도 및 사업영역의 확장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네이버, 카카오의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플랫폼 사업자들은 결제, 송금 분야를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단계. 금번 규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단기적인 연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부의 규제 의지로 인해 핀테크 사업 관련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음
-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커머스 사업을 중심으로 결제 위주의 서비스 제공. 이커머스 생태계 강화의 일환으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빠른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관련 노출은 제한적. 카카오페이는 펀드 및 보험상품 추천 사업을 운영 중으로, 금융서비스 (투자,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2.7%로 가파르게 상승 추세.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전반적으로 플랫폼 규제가 강화 추세인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안이 계류 중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우려 부각
- 하반기부터 머천트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생태계 강화가 예상되고, 금소법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이버에 대한 Top Pick 관점 유지
KB 강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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