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904150953703
30살 연하 직장 동료에 '추근덕'…47차례 고백한 50대男, 결국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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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스토킹 범죄 처벌로 벌금 300만원)
첫댓글 걍 ㅈㅇㄹ
ㅁㅊㄴ
30살 연하???미친놈 아니에요???
토나와요 진짜
미친 쓰레기
딸이다 딸!
겨우 300이요? 한 30억은 때려야 정신차릴까 말까..
미친...
직업 밝혀짐 남경이었네요 https://naver.me/G0DDTy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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