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부분에 나와있는
"행정규칙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사례" 판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송의 대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가"인 것 같고,
인가의 근거법률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인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인가의 기준이나 절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행정규칙)"에 나와있다는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 같습니다.
질문:
어쨌든 인가의 근거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인 것 같은데...
왜 인가의 기준, 절차를 정한 "업무처리요령"을 기준으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한 건가요???
따로 짚어주신 판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쓸데없이 헷갈릴 것 같아서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그런 취지의 판례가 아니라 원고적격을 주장할 때 행정규칙을 근거로 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주장하였다면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