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행정지 효력 관련
주문에 정함없으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여기서 본안판결 확정시가 1,2심 등 다 거치고
항소나 상고 안할때까지 즉, 취소판결이나 기각판결이 아예 확정된것을 말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당
첫댓글 네 관련문제로 3기1회차 모고 2문의 추가문제4번<아예 결정주문에 1심판결 선고시라고 명시해서 1심판결시에 집행의 효력정지가 소멸하는 걸로 문제가 나와있어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고,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고... 여튼 주문에서 정하지 않으면 확정시까지 효력이 존속한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네
관련문제로
3기1회차 모고 2문의 추가문제4번
<아예 결정주문에 1심판결 선고시라고 명시해서 1심판결시에 집행의 효력정지가 소멸하는 걸로 문제가 나와있어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고,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고... 여튼 주문에서 정하지 않으면 확정시까지 효력이 존속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