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의 한 경찰관분께서 하시는말씀 왈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한다구 현행범으로 한다"구말씀하시던데
공무집행방해는 폭력과 협박이 없는한 성립이 않된답니다. 그리구 현행범체포라구도 하던데 그것두 불법입니다.제가 동영상을보니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도않구 자기소속도 밝히지않구 무조건 연행한다구 겁을주내요. 겁을주는건 오히려 폭력죄아닌가여? 체포한다는시민이 체포의 두려움의 언어성 폭력을 느끼면말이죠
다른 법적으로 잘아시는분들의 조언은어떠신가여?
< 제가알기로는>
* 참고하세요 *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36조 1항). 이 죄의 행위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직무의 집행이란 공무원이 직무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란 공무원의 직무이면 충분하고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 그리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현재 구체적인 직무의 집행중임을 필요로 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요하는가에 대한 이론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직무집행까지 형법이 보호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처벌이라는 형법의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호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은 법원이 직무집행권을 부여한 법령을 해석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의한다.
이 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이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으로는 직무·사직강요죄가 있다(형법 제136조 2항). 즉,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자도 형법 제136조 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직무집행중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공무원의 장래의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며, 목적범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37조). 위계란 타인(공무원 또는 제3자)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기망과 유혹의 경우를 포함한다
- 현행범 체포할대의 고지 의무 -
사인과 달리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미란다원칙-
<판례도 동일 합니다>
+현행범 체포후의 절차+
현행범인 체포 후의 절차
1. 범인의 인도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속영장의 청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또는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체포의 통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친지 등에게 체포의 장소와 시간,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4. 체포적부심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 제12조 6항에 의해 인정됨이 타당하고 판례도 긴급체포등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5. 피의자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가 대상이므로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6. 피의자 지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