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0만평까지 지자체가 직접 푼다
|
(군산=뉴스1) 유경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8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재가동 선포식을 마치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농지전용(농업생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허가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한다.
또...
-무인도 개발과...
-자유무역지역 사업 권한을 각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앙 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긴다.
국무총리실은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리실과 각 부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차체에 이양키로 했다.
국토· 환경·해수 등 분야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비수도권 30만㎡(약 9만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이를 100만㎡(약 30만평)이내까지 위임 범위를 늘리고 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엔 지자체에서 국회의사당 규모 면적만 컨트롤 가능했는데 서울 여의도의 3분의1 규모로 커지게 돼 지자체의 권한 행사가 대폭 확대될 뿐 아니라 지역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더 넘긴다.
지금은 12개 지역?지구(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중이다.
10만㎡(약 3만평)이상은 시·도지사, 그 미만은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다.
앞으로 여기에 2개 지구를 추가(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해 지자체장이 전용허가 가능한 지역?지구를 1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신규지정되는 지역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량농지가 훼손될 수 있는 난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개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권한 확대 통해 체계적 국토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현재 무인도서 3000㎡(약 900평)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은 해수부가 한다.
하지만 앞으론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줘 지역 주도로 실질적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나라 무인도서가 2918개(전체 섬의 86.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는 등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해수부장관과 협의는 해야한다.
이외에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이양할 방침이다.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맞춤형 기준 설정 등이 가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고 또 항만배후단지는 지자체 주도 개발·관리를 통해 지역특화 항만배후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
경제·산업·고용 등 분야
정부는 지자체의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경쟁력 강화사업(입주 중소기업 대상)' 추진 계획 등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앞으론 시·도지사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직접 수립해 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지자체 참여도 강화된다.
현재 외국인력(E-7-4 숙련기능인력, E-9 고용허가) 도입규모 결정·배분은 각각 법무부·고용부가 수립하는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탓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등 결정시 지자체 참여가 확대되면 지역 인력수요를 지역 실정에 맞게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고 외구인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교육 복지 등 분야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도 각 지자체에 위임한다.
지금은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 시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 통해 간접 참여하고 있다.
향후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면 지역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활용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재정지원·관리 권한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가 필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통합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전국 9개)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도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세종시 등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설립 승인과 지도·감독 및 폐쇄승인은 교육부가 하고 있다.
앞으론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지역 중점 산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산·학 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지자체에 넘긴다.
지금은 골프장과 관련한 이용료 등 법정 요건 충족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형골프장을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회원제 등 다른 골프장에 비해 낮은세율을 적용받는다.
향후 이 권한이 시·도지사에 넘어가면 지역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모든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참여해 과제 발굴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 그간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선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많지만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분기에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