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87.9.8.87누560 판례 문구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으 받았다가 얼마 후에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실무상에서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다른 직위를 부여받으면 이는 사실상 직위해제에 대한 묵시적인 직권 취소 이후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는 것인가요?
2. 만약 아니라면 설사 새로운 직위가 부여되어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라도(행소법 12조 2항)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효과(승진최소년수불산입, 봉급 삭감) 등에 대한 권리구제 도모는 법률상 이익이므로 이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될 것 같은데 위와 같은 판시가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위에 판례는 실질적으로 폐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