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파산신청중입니다. 그런데 제 채무중 엘지카드대환대출건을 저의 사장님이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당시 저의 사장님은 부도거래처로 적색거래처및 세금 미납으로 불량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채무 담당자가 임시로 정식 보증인 자격은 안되지만 실적땜시 사장님을 보증으로 세우고 나중에 빼준다고 하엿습니다. 엘지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니 불량자라서 보증인 자격이 안된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 보고 다시 1년유예후 갚아도 되니 서류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원금포함이자가 늘어난 상태로 다시 대환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만 서류를 작성하였고 저의 사장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장님 앞으로 보증인이 갚아라는 통지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 날라오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보증인한테는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의 효력이 5년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 상사채권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서류 작성시 미래신용정보에서 했습니다. 저도 금융기관 근무를 하여 아는데 불량자는 보증인 자격이 당연히 안되기 때문에 저도 별 신경을 안썼는데
첫댓글 보증인 자격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 연장됩니다.
님과 엘지카드의 거래라면 상거래상의 채무로 보기 어려울듯한데요.. 제가 알기로 개인거래의 채무는 시효가 10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