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권 내 상조회사 회원 400여 명 이번 주 회사 상대 경찰에 소장제출 결과주목
-상조 폐업 후 가입회원 피해 규제는 원천적으로 50%로 규정돼있어 더욱 심각
현존하는 잘나가는 상조회사 K사의 회원 400여 명이 집단으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을 결정하고 이번 주 안으로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400여 명을 시작으로 2차. 3차 연이은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상조회사 가입으로 지급받은 수당(포인트)을 쇼핑몰로 이관하여 다단계 사업을 한 사례로 이번 소송으로 명확한 법의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경기를 틈타 상조회사의 은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입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가 이관되거나 상조회사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향군인회상조가 보람상조로 매각되면서 라임 사태의 주범들이 회원의 회비를 빼가는 등 상조회사 돈은 한마디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소문이 업계의 공공연한 소문으로 번지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수십만 가입자들은 과연 본인들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가입자는 답답할 뿐이다.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문제이다.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 하지만 많은 상조회사가 만기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해 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계약서상 각각의 납입대금, 해약환급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