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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보상금 천정부지..원칙 없이 퍼주기만"조수진 입력 2017.06.16. 15:20 제주도가 택시 감차보상금 예산을 원칙 없이 선심성으로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감차 보상금의 재원을 구성할 때 사업자가 출연금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국비와 도비로만 마련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연금이 없으면 감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제3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를 매년 50대씩 감차해 20년간 총 10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타 지자체와 달리 사업자의 출연금 없는 것도 문제” “나쁜 선례 될 수 있어...지속가능한 원칙 세워야”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가 택시 감차보상금 예산을 원칙 없이 선심성으로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6일 오전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날 “택시 감차 보상금 액수가 개인택시의 경우 1대당 1억원, 법인택시는 3500만원인데 이는 1년 새 각각 1500만원, 500만원이 오른 금액”이라며 “보상금 액수는 지난 2015년 감차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데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정훈 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최근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제주도 내 택시 면허권 거래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타 지역과 달리 감차 보상금 재원에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감차 보상금의 재원을 구성할 때 사업자가 출연금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국비와 도비로만 마련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연금이 없으면 감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단장은 “해당 조항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라는 의미이지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라며 “선박 감척의 경우 자부담이나 출연금 없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택시만 출연금을 내라고 하는 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박과 택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이 계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택시운송 측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만 들어주다보면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은 “도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이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제3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를 매년 50대씩 감차해 20년간 총 10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도가 지난 2014년에 실시한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운행 중인 택시는 5404대이며 이중 173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르면 4항에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susi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