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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전주시가 평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견본 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전주시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중소형대 아파트를 분양중인 평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주변에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에서 중소형대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노린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평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시와 구청 합동단속반(1개반 4명)을 투입해 불법 중개 행위를 발본색원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의 주된 내용은 분양권 전매를 노려 분양사무소 주변에 떴다방 등을 차려 놓고 물건을 알선하는 행위와 투자 가치가 있는 복합상가 등의 분양시 민간인에게 일당을 지급한 뒤 위장 계약을 부추겨 전매 차익을 노리려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
또한 최근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명 돌려치기와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도 단속의 초점이 맞춰진다.
아파트 등의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격을 끌어올리는 ‘돌려치기’와 돌려치기로 가격이 상승한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팔아먹는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에서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 등 불법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며 임시 중개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는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다”며 “투기를 조장하고 전매 차익을 노리는 불법 중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