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니께서 할아버지의 토지를 상속받기위해 어머니 형제분들과 각종 서류를 준비하던중...호적초본이 필요하여 서산의 한 면사무소에서 위 서류를 요구하였더니 담당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종로로 옮겨갔으니 그곳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종로에 가보니 그곳 역시 없는겁니다.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구 했더니 호적을 만든곳에서 다시 만들던지..해야한다고 해서 서산 면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어머니 사촌오빠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사람이 이곳에 자주 온다..담당자와 친한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를내며 그곳에 서류가 있냐고 재차 물었더니 한시간 후에 보내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한시간후에 그 서류를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라는 사람을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일로 인해 무려 한달동안을 뺑뺑이만 돌았습니다.
일부러한 기만행위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첫댓글 분통터지고 억울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님이 하실 조치는 구청홈피에 항의글이나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젤 빠릅니다. 철밥통을 깨기는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