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平昌) 사람이다.조동리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1907년에는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자주권을 잃어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것과 같았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항쟁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자 황순팔은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1909년 5월 동지들을 규합, 소규모의 의진을 편성한 후 이성덕(李聖德)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거의하였다.
그리하여 평창군 미탄면(美灘面)의 면장 박성현으로부터 군자금을 징수하고 5월 20일에도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면장 김연량에게서 군수품을 징발하였다. 6월에는 일본군 수비대의 밀정인 심춘백을 처단 응징하였으며 평창군과 정선군(旌善郡)의 경계인 성마령(星摩嶺)에서 헌병 군조 판본구남(坂本龜楠) 일행을 기습 공격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추적을 받고 1910년 3월 체포되어 5월 21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6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교수형이 확정됨으로써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註·統監府來案(奎章閣 所藏) 第1卷 1909∼1910年
·內閣告示(奎章閣 所藏)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7輯 395·396面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268面
◆ 피고 김영화(金永和) 25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중흥동(重興洞)
위 자에 대한 폭동 피고 사건으로 융희 3년 5월 11일 대구지방재판소가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를 신립하였기 본원은 검사 정석규(鄭錫圭)의 입회로 심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 3년 3월 6일경(음력 2월 15일경) 대중을 집결시켜 폭동을 일으킬 것을 발의한 수괴 김상태의 부하가 되어 그 도당 수십 명과 함께 동인의 지휘에 좇아 양총·화승총 및 군도를 휴대하고 동일부터 4월 8일경(음력 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생각으로 강원도 영월군 및 경상도 봉화군 경내를 횡행하고 봉화군을 횡행할 무렵에는 동군 춘양면(春陽面) 서벽리(西碧里)에서 일본헌병대에 저항하여 폭동을 하였던 것이다. 위 사실은 헌병의 체포 수속서, 대구헌병분대 내성(乃城)분견소 검사정에서의 피고의 각 신문 조서, 원심 심문 조서, 당 법정에서의 피고 공술에 의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677조 전단에 해당하고 종범이 되므로 동 제135조에 의하여 동조 전단의 율에서 1등을 감하고 범한 바 정상에 작량할 점이 있으므로 동 제125조에 의하여 다시 1등을 경감하여 징역 5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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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두 전기와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어진 원판결이 정당하여 공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형소송규칙 제33조에 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농업 이성신(李聖信) 55세. 강원도 정선군 도암면(道岩面) 유목동(楡木洞) 3통 2호 거주
상기 자에게 대한 내란죄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 이등덕순(伊藤德順)이 입회하고 심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성신을 유형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 원년 음력 8월경으로부터 동 2년 음력 2월경까지 의병 괴수 박기봉(朴基奉)의 부하에 가입하여 총기를 휴대한 동류 30명 가량과 평창(平昌)·정선(旌善) 각 군을 횡행한 자이다.
이상 사실은 피고의 경성(京城) 헌병분대 조서와 검사국 및 당 법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니, 피고의 소위가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지휘자 밑에서 행동하였기로 동 제80조·동 제135조에 의하여 1등을 경감하고, 또한 소범 정상이 참작할 만하므로 동 제125조에 의하여 4등을 경감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농업 남윤서(南允西) 44세 강원도 정성군 도암면(道岩面) 봉두리(鳳頭里)
위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능곡정오(菱谷精吾)가 관여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남윤서를 유형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 원년 음력 7월 1일 괴수 민긍호(閔肯鎬)의 부하가 되어 총을 가지고 강원도 평창군 지방을 배회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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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실은 피고의 자백과 피고에게 대한 검사 및 경찰의 조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제80조에 해당하여 동 제135조에 의하여 수범(首犯)의 형에서 1등을 경감하고, 소범 정상이 참작할 만하므로 동 제125조에 의하여 4등을 경감하여 처단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판결 융희 2년 형(刑) 제455호
◆농업 강춘서(姜春瑞) 36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珍富面)
위 내란 사건에 대하여 검사 능곡정오(菱谷精吾)가 관여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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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강춘서를 유형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융희 2년 음력 4월경부터 폭도 괴수 박내혁(朴來赫) 부하에 투입하여 평창군(平昌郡)·정선군(旌善郡)을 횡행하다가 동월 하순 토벌대와 충돌하여 총을 버리고 도주한 자이다.
이상 사실은 피고의 공술과 피고인 조서, 체포 수속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제80조에 해당하여 수범형(首犯刑)에서 1등을 경감하고, 또한 소범 정상이 참작할 만하므로 다시 동 제125조에 의하여 5등을 경감하여 처단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판결 융희 2년 형(刑) 제276호
◆농업 최만봉(崔萬奉) 32세 강원도 정선군 도암면(道岩面) 미면리(米面里) 5통 1호 거주
상기 자에게 대한 내란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최만봉을 유형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작년 7월 20일경으로부터 폭도 괴수 정병화(鄭炳華)의 부하에 투입하여 총기를 휴대하고 강원도 정선(旌善)·평창(平昌)·제천(堤川)의 각 군을 횡행하여 지방을 소란케 한 자이다.
이상 사실은 피고의 체포 수속서 및 조서와 검사국 및 당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니, 피고의 소위가 형법대전 제195조·동 제80조·동 제135조 ‘수범률(首犯律)에서 1등을 경감함’의 율에 해당한 바, 소범 정상이 참작할 만하므로 동 제125조에 의하여 4등을 경감함이 가하다고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소야정태랑(小野政太郞)이 본건에 관여함.
판결 융희 2년 형(刑) 제302호
농업 권치봉(權致鳳) 43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蓬坪面) 수림대동(水臨垈洞)
위에 대한 강도 미득재(未得財) 사건에 대하여 검사 능곡정오(菱谷精吾)의 입회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권치봉을 유형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권치봉은,
제1. 융희 원년 음력 7월 5일경 당시의 정변으로 혁신된 새 정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이를 변경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봉기한 폭도 수령 우참봉(禹參奉)의 부하에 가맹하여 같은 무리 수십 명과 함께 무장하고서 수일간 강원도 중 평창군(平昌郡)·인제군(麟蹄郡) 및 양양군(襄陽郡) 등지를 횡행하고,
제2. 동년 음력 8월 15일경 앞과 같은 목적을 가진 폭도의 다른 1단체에 가담하여 장학인(張學仁)이란 자의 지휘하에 동류 수 명과 함께 무장하고서 수일 동안 전기한 평창군·인제군 부근을 횡행하고,
제3. 동년 9월 30일경 한상렬(韓相烈)이란 자가 인솔하는 전기함과 같은 목적을 가진 폭도의 다른 1무리에 투입하여 약 1백 명의 동류와 함께 무장하고서 수일 동안 전기 평창군 및 동도 강릉군(江陵郡) 등지를 횡행하고,
제4. 융희 2년 음력 3월 15일경 앞과 같은 목적을 가진 폭도 괴수 박하사(朴下士)의 부하로 들어가 동군 약 1백 명과 같이 무장하고서 10수 일간 위의 평창군·인제군·양양군 부근을 횡행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공술, 피고의 헌병분견소에서의 청취서, 피고에게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각 소위는 모두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모두 지휘자 밑에서 범한 것이므로, 동 제78조·동 제80조·동 제135조에 의하여 각각 전기한 법조의 수범률에서 각 1등을 경감하고, 피고의 각소범 정절이 모두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므로 각각 동법 제125조에 따라 다시 각 4등을 경감하며, 4죄가 함께 생겨서 범정이 상등하므로 동 제129조에 의거 그 1인 제4의 죄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융희 2년 형(刑) 제292호
농업 김덕선(金德先) 27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상대화리(上大和里) 상광천동(上廣川洞)
위 살인 방조 피고 사건에 대하여 명치 45년 2월 28일 경성지방재판소 춘천지부에서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공소를 신청 제기하였기로 본원은 다시 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남흥서(南興西) 외 4명과 재물을 겁탈할 목적으로 명치 40년 음력 8월경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新里) 자작정(自作亭) 큰길 노상에서 평창(平昌)·진부(珍富) 사이의 우편 호위에 종사하는 당시 평창 수비대 부(附) 육군 보병 2등병 모를 발포, 살해하고 그가 가진 30년식 보병총 1병 외 수점을 겁탈하였다.
이상 사실은 체포 수속서, 헌병분대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 조서, 동 강명수(姜明秀)·김성도(金成道)에게 대한 각 청취서, 검사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 조서, 원심 공판 시말서, 당원에서의 피고의 공술에 징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니,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478조에 해당하는 바, 소범 정상이 참작할 만하므로 동법 제125조에 의거 본형에서 5등을 경감하여 징역 5년에 처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단을 한 원판결은 타당하여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기로 민·형소송규칙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사전항태랑(寺田恒太郞)이 관여함.
판결 명치 45년 형공(刑控) 제11호
의병항쟁사자료집/폭도사편집자료(暴徒史編輯資料) 강원도편(江原道編)
(폭도 봉기 이래 상황 보고의 건)
강원도편(江原道編) 융희 2년 11월 18일
강원도(江原道) 관찰사 이규완(李圭完) / 내부대신 송병준(宋秉畯) 각하
작년 7월 폭도 봉기 이래 본년 8월 말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관내 적도(賊徒)의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바 별지와 같으므로 본년 9월 2일부 경비발(警秘發) 제 760호 경무국장 통첩에 의거 이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 민긍호(閔肯鎬) 의병항쟁사자료집/폭도사편집자료(暴徒史編輯資料) 강원도편(江原道編)
민(閔)은 원래 경성(京城)에 출생하여 저 유명한 민(閔)씨 일족으로서 광무(光武) 원년경 진위대에 들어가 강원도 원주(原州)진위대 고성(高城) 분견대의 하사였다. 후에 춘천(春川)분견대에 전입, 광무(光武) 4년경 정교의 직에 있었으나 다음해 처음으로 특무정교의 자리에 앉게 되자 발탁되어 그 직책으로 승진하여 원주(原州)진위대에 전입하고 이래 작년 8월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동대에 재직하였다.
민(閔)은 원주(原州) 진위대장이 상경 부재인 때, 즉 작년 8월 5일 충주 수비대 이궁(二宮) 소위 이하 19명이 원주(原州)수비대를 해산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는 보(報)를 받자 이에 앞서서 근근 2,3시간에 급히 부하에게 명령하여 비상 나팔을 불어 약 3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우선 원주(原州)우편취급소를 습격, 계속하여 경찰을 습격하였다. 이때 서원(署員)이 중과부적으로 남산을 넘어 충주로(忠州路)로 퇴각함을 추격하기 약 반리(半里)에 이궁(二宮) 소위의 일대와 조우하여, 이곳에서 약 3시간의 격전을 하였다. 여기에 평창(平昌) 방면에 이르는 도중 포군의 대장으로서 오정묵(吳正默)이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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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리에 투입케 하여 대거 제천(堤川)을 습격하고, 돌아서 충주(忠州)에 이르는 도중 일군(日軍)에 조우하여 격파당한 후 패잔병을 모아 다시 경상북도 풍기(豊基)분파소를 습격하고, 계속하여 신녕(新寧)에 들어 다시 강원도 울진(蔚珍) 방면으로부터 평창(平昌)·영월(寧越)을 거쳐 횡성군(橫城郡) 봉복사(鳳腹寺)에 잠거 중, 작년 9월 22일 원주(原州)수비대 좌등(佐藤) 대위에게 패하여 홍천(洪川), 인제(麟蹄)를 배회 중 강원도 선유위원(宣諭委員) 홍우철(洪祐哲)이 내원하자 글을 보내어 회견을 청하고 작년 10월 17,18 양일 원주읍(原州邑) 북방 송월정(松月亭)에서 회합을 기하였으나 끝내 성사치 못하고 후에 강릉(江陵) 방면에 이르러 동 12월경 동지에서 일군(日軍)에 의하여 대타격을 받아 다수의 부하를 잃고 의기 점차 소침하여 갈 때 본년 2월 22일 또다시 선유위원 박선빈(朴善斌)이 내원하자 동 위원의 귀순 권고에 의하여 회견코자 겨우 부하 40여 명을 인솔하고 원주군(原州郡) 부흥사(富興寺) 석경사(石逕寺)에 있는 박선빈(朴善斌) 한테로 오는 도중 2월 29일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 강림(講林)에서 충주(忠州)순사대 권경시(權警視)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 후, 적세는 갑자기 쇠약해지고, 반면 수비대의 행동이 왕성하여 토벌을 계속하였으므로, 사방의 폭도는 산란 혹은 잠복하고 혹은 귀순하여 다시는 폭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閔)의 세력도 또 큰 것이라 할 것이다.
(4) 한상열(韓相說)
횡성군(橫城郡)에서 일어나 그 우세할 때는 약 2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평(砥平)·홍천(洪川), 원주(原州)·평창(平昌)·영월(寧越)의 각군을 횡행하고, 각처에서 일군(日軍)의 습격을 받아 교전하기 5,6회에 이르며 특히 본년 4월 2일 홍천군(洪川郡) 월운리(月雲里)의 서북에 있는 복동(福洞)에서 횡성(橫城) 수비대에 의하여 대타격을 받았음
5) 이강년(李康䄵)
이(李)는 원래 경상북도 문경(聞慶)에 출생한 후 충청북도로 이주하였다. 그는 학식 있고 기골이 장대하여 일청 전쟁 당시 동학당이 일어났을 때부터 폭도의 수괴로서, 각지를 배회한 자로서 그의 가족은 모두 일병에게 살해되었으므로 일본에 원한을 품기 오래였다. 때마침 작년 폭도가 봉기함에 이르러 솔선 충청북도에서 일어나 계속 강원도 영월(寧越)·평창(平昌)·정선(旌善)의 3군내를 배회하고, 후에 횡성(橫城)·제천(堤川)의 각 군에 출몰하였다. 이(李)는 작년 폭도 봉기 때(8월경) 원주(原州)경찰서 관할내에서는 일체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으나, 작년 9월 약 3백의 부하를 거느리고 영월(寧越) 수비대를 공격하고 또 동읍을 소각한 이래 동인의 이름이 알려졌다. 이래 영월(寧越)·평창(平昌)·정선(旌善)의 각 방면에 출몰하고 혹은 돌아서 충청북도 영춘군(永春郡)에 들어가 작년 11월 26일과 같이 동군 동면(東面) 병둔리(兵屯里)에서 대구(大邱)로부터의 토벌대 제 14연대와 회전(會戰), 대타격을 받고 계속하여 영천(榮川)수비대에 의하여 소탕되어 사산 도주, 삼척군(三陟郡) 방면에 이르러 그 후 일시 약세이었으나, 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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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경부터 세력이 부활하여 부하 2백여를 이끌고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 부근에 나타나 교묘히 백양산(白楊山)·치악산(雉岳山) 및 사자산(獅子山)을 횡행 중 대토벌 때에, 6월 28일 평창군(平昌郡) 대화면(大和面) 계동(桂洞)에서 원주(原州) 비대 좌등(佐藤) 대위에 의하여 대타격을 받고 주천(酒泉)·제천(堤川)을 거쳐 부상 때문에 청풍(淸風)에 잠복 중 마침내 6월 30일 제천(堤川)수비대에 의하여 포획되었다
* 주- 정선군 봉평면이라함은 1906년 진부, 도암 , 봉평이 강릉부에서 평창군으로 이관됨에 당시 행정자료들이 신속히 수정되지 못하고 쓰는듯 합니다.
정선서 진부를 넘어 봉평인데 진부는 평창군이고 봉평은 정선이라하면 무엇인가 당시 일제 고등계 형사의 오류인듯 합니다.
* 다음부 평창의 3.1운동 <평창의 봉기 -4>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