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피해자의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가해자의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 분 경 에서 발생한 위 가해자 소유 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동 가해자와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호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훗일의 증거로서 이에 서명 날인한다.
수령금액 금 원정
내 용
금 액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200 년 월 일
위 피해자 : (인)
위 가해자 : (인)
입회인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