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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돼도 임기 다 채우기 예사
재판장 재량권 한창 도 넘어
형량 들쭉날쭉 편향성 의심
'국가보다 개인 우선' 버려야
이태균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그 법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 분야의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심지어 4년 동안 재판장의 재량권 또는 피고인의 재판지연 전략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피고인 신분임에도 사실상 임기 말 까지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세비까지 챙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고, 법관이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은 당연하지만 유사한 사건을 두고 재판부마다 형량이 들쑥날쑥하거나 재판 일정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이유다. 따라서 진정으로 준법정신과 혁신이 절실한 곳은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이 아닐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당제 환경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로채기 위해 거대 양당이 나란히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발한 꼼수 경쟁이 벌어졌다. 원소속 정당에서 탈당이나 제명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꾸어주는 위성정당 위장전입도 선거가 임박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국회가 만든 선거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사실상 편법임에도 여·야는 자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기에만 급급했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명도 없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심의는 12월 2일까지 국회가 처리해야 하지만 매년 예산안이 국회가 규정을 지켜 통과시킨것은 드물다. 국회가 직무 유기를 밥 먹듯이 반복하면서도 주인인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예산은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생과 국민복지를 타령하는 여.야가 예산안 심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밤을 세워서라도 예산안이 제때에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도 자당에게 유리한 것부터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고 있거니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도 대한민국 의정 역사상 처음으로 발의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도 탄핵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헌법과 법률 위반사실도 불명확해 탄핵안이 국회 통과는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여부는 법조인 대다수가 비관적인 견해다.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부결된 바 있지만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석수를 무기로 탄핵을 자주 밀어붙이다간 언젠가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양당이 '윤심'과 '명심'만 바라보다 민심을 놓치면 정치생명은 끝날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자당이나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도 지난 날을 깊히 성찰해 재판지연을 막고 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없이 종사할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도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함으로 판사라고 예외가 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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