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워킹비자)-서울 무교동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급받던가
캐나다현지에서 발급받을 수있슴.
영주권 취득 - 취업비자 발급 받은후에
약 1년지나서
1)캐나다내에서 수속할시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CSIC)에 소속된
캐나다 이민만 25년이상만 취급해온 회사에서 수속함.
2)한국에서 수속할시
이주공사에서 수속함.
아래에 해당직종들입니다.
정육사( 약간의 현장에서의 경력)-유일하게 아래 직종들중 약간의 경력만....
기계화된 도살장에서 일하고 일정기간동안 교육시켜 줌
요리사
목공
제과 제빵사
카펫공
기계공
기계설치 기술자
유리 시공자
단열재 시공자
부품 기술자
농기계 기술자
조경 기술자
전기발전기 기술자
톱 수리공
열쇠공
콘크리이트 마감공
조적공( 벽돌공)
가구 제작자 ( 고급 가구 )
밀링공
CNC 밀링공
선반공
CNC 선반공
CAD (건축 설계만 해당 )
자격요건: 고졸이상
해당경력 3년이상 (정육사만 약간의 경력만 오구됨)
영어실력(초급정도의 영어회화,읽기는 기본)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결격사유없는자.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는 지원할수없음
근무지역:앨버타주내에 있는 에드먼턴,캘거리 혹은 근교
근무조건:임금- cs25~30 시간당 (캐나다 달러임)
시간-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한 가족중
주 신청인이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로 출국해서
캐나다 도착후 아래와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의료보험 ( 전 가족 )
2) 상해보험
3) 안과보험 (해당 직종에 한함)
4) 치과보험
5) 자녀들의 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까지 전액 무료임.
6) 영주권 취득시에는 다른직종으로의 이직이 가능함.
윗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의 문의는....
경력을 위주로 이력서를 (영어실력도요)이메일로 보내주세요
leonpakcanada@hotmail.com
010) 5850 4696
첫댓글 국내에서 진행한다면 어느 이주공사에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