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량·우회전 전동 킥보드 충돌 킥보드 운전자, 요추 골절·철수 출혈 변호사 "킥보드 3·4차로 우회전했어야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신호 대기하던 A씨의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한 뒤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달려오며 우회전하던 B씨의 킥보드가 2차선까지 넘어오더니 A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측에서는 차선 변경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희는 전동 킥보드의 우회전 신호 지시위반 및 과도한 앞지르기 위반으로 인해 차선을 이탈해 저희 차가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측이 (중상해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형사소송 후 상대방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라며 "(과실 비율은 아직 안 나온 상태로) 합의를 한 번 진행한 상태인데, 이후 경찰은 저희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