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제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각비한도초과액에 관해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강경태 선생님 자료 발췌 내용입니다. 업무미사용액에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포함된 임차료가 맞지만, 상각비한도초과액을 구할때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제외된 임차료를 구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번에 출제된 문제의 해답은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 37,740,000 * 0.8 – 8,000,000 = 22,192,000(손금불산입, 유보)
37,740,000 = 32,000,000 + 2,000,000 + 1,500,000 + 32,000,000 * 7%
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 32,000,000 * 0.8 - 8,000,000 = 17,600,000(손금불산입, 유보)
가 되고
따라서 손금불산입 총액은 7,548,000 + 17,600,000 = 25,148,00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 입니다. 감가상가비상당액 32,000,000 *0.8로 반영하여 전원정답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