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강의를 듣다보니 궁금한게 많아서 자꾸 글을 적게 됩니다
궁금한것은 31조 2항 읍면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북 경주시 현곡면을 예로들면 1투표소에 금장 1리2리10리 2투표소에 금장 4리5리 이런식으로 섞여 있는데 이건 행정리가 아니라서 다른 투표구에 들어간 건지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의 리 자체를 쪼개지 말란 의미 인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지엽적이고 시험 안나올것 같은건 그냥 넘기고 보는게 나은지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후자이고요. 법조문 내용만 출제됩니다. 가끔 법조문 내용을 사례화하여 출제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