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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 중기인력운영계획, 재배치계획, 외부 조직진단 - |
□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지난 6.5.(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8.(월)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하였다.
□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
□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ㅇ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하여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ㅇ 각 기관은 동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 동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②재배치계획 수립 ]
□ 공공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ㅇ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예: 1%)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한다.(증원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 제외
** 운영성과를 토대로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 확대 검토 예정
-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ㆍ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동 제도는 금년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③외부 조직진단 의무화 ]
□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하여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 (예시) ➀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
➁경영평가 결과 「조직ㆍ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
ㅇ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ㆍ통보하고,
ㅇ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 동 제도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성과를 토대로 ’21년 이후 기타공공기관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 ’20년에는 대상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한 조직진단 수행 지원 추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3대 핵심과제가 금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ㅇ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ㆍ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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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과제별 주요 내용 |
1.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 (개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하여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ㅇ 기존 年단위 관리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 도모
□ (절차) 지침ㆍ양식 배포(기재부, 12월) → 중기계획 수립(공공기관, 2월) → 활용(기재부ㆍ공공기관, 연중)
➊ 기재부는 매년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ㆍ양식 배포
➋ 기관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 협의後 기재부 제출
< 중기인력운영계획 주요 내용 >
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최근 3년간 인력운영 추이, 인력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관련 경영효율화 추진내역 등 포함
➁ (중기 인력운영 기본방향) 경영환경 분석 및 중기 경영목표를 토대로 중기 방향 수립
➂ (중기인력운영계획) 기관의 인력배치 전략, 향후 사업량ㆍ사업비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 전망 등을 기술하고, 사업단위별 인력운영 계획을 제시
*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방안, 향후 신규채용 계획, 사회형평적 채용계획 등 포함 |
➌ 각 기관은 중기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정책 수립과정에 활용
□ (대상기관) 全공공기관
□ (수립시기) 지침 개정시기를 감안, ’21년도 증원요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20.7월ㆍ11월)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
2. 재배치계획 수립
□ (개요) 기능ㆍ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 수립
ㅇ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 강화
□ (절차) 지침ㆍ양식 배포(기재부, 6ㆍ10월) → 재배치계획 수립(공공기관, 7ㆍ10월) → 재배치 실시(공공기관, 연중) → 점검ㆍ개선(기재부)
➊ 기재부는 매년 정기증원에 앞서 재배치계획 수립 지침ㆍ양식 배포
*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예: 1%) 이상에 대한 재배치계획 포함
** 운영성과를 토대로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 확대 검토 예정
➋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증원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 → 기재부는 증원소요와 연계하여 검토
▪ 업무량ㆍ기능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 발굴
▪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수요를
발굴하고, 재배치 실행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제시
▪ 기재부는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으로 활용
➌ 기관별 재배치계획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연중 자율 실행
▪ 순증 없는 자체 조직개편, 인력 증원요구 등과 연계하여 활용
▪ 직제 등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부서 내 이동은 불포함
➍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실적 점검
□ (대상기관)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
□ (수립시기) ’21년도 증원요구시부터 적용(’20.7월ㆍ11월)
3. 외부 조직진단 의무화
□ (개요)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의무화
ㅇ 인력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주기적ㆍ객관적 점검 도모
□ (대상기관) 경영공시 결과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경영평가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예시) ➀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
➁경영평가 결과 「조직ㆍ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
** 운영성과를 토대로 ’21년 이후 기타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절차) 대상기관 선정ㆍ통보 → 조직진단 수행 및 활용
➊ 정기공시 결과(4월말), 경영평가 결과(6월말)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 선정ㆍ통보(7월)
* 조직진단 수행시 실행‧보완기간을 고려하여 진단 이후 2년간 의무 대상기관 선정 유예
➋ 대상기관은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 제출 및 기관의 차년도 중기운영계획에 반영
□ (시행시기) ’19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7월 대상기관 통보
→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
* ’20년에는 대상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외부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해 조직진단 수행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