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간의 보이지 않는 첩보전은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고 할 만큼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에 무관심하다. 대만의 정보요원들은 기업인 등으로 가장해서 중국에 들어가 활동하고, 중국의 안전기관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무관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만은 양안간 투자보호협정에 대만인을 감시, 구류, 또는 체포할 경우, 필히 24시간 내 가족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협력관계이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긴장관계이다. 중국의 전국인대全國人大 (한국의 국회격)가 지난 3월 형사소송법을 수정했다. 바뀐 내용은 “범죄 혐의자를 감시, 구류, 체포하면, 24시간 내 가족에게 반드시 통지"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전” 이나 “테러활동”이 관련되는 사항은 24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남겨두었다. 문제는 예외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상업하는 대만인들에게 불리하다. 대만인들은 중국국이 대만내 가족들에게 24시간 안에 통지해주는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래 중국의 형사소송법에는 경찰권이 지나치게 크다. 경찰이 조사할 혐의가 있다거나, 통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구류자나 체포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혐의조사“ 한계는 대단히 모호해, 비밀 구류나 체포 등이 지나치게 범람했다. 공민권은 물론 보장되지 않았다. 전국인대는 2012년 3월,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밀 구류, 체포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국가안전, 테러활동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예외로 24시간 통지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예외의 범위가 너무 넓고 애매모호해서 대만인들의 신변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내 많은 대만인들은 어떤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감시, 구류, 체포 등을 당할 때, 예외 없이 24시간 내 대만의 가족이나 대만 주관기관에게 통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중국-대만 양안간 투자보호협정에 이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손자병법 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