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매체의 “공시가격 10% 하락시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 어려워” 보도 관련
공시가격 10% 하락 시 수도권 빌라의 71%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동 보도는 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락만 반영하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 가정하였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여 원래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여 금년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빌라의 71%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도하였으나....
우선, 현재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 중으로, 전세값과 공시가 모두 동일한 하락폭(10%)을 가정하고,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새로운 보증가입 기준(전세가율 90%) 적용 시 단순 계산으로 보증가입이 제한되는 주택은 약 20%로 추정되며...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에서 제시한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 비중(24.0%)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변동률, %) `22.9월 △0.12%→ 10월 △0.26%→ 11월 △0.54%→ 12월 △0.94%→ `23.1월 △0.68%
**보도와 동일하게 `22년 하반기 만기 도래 수도권·연립다세대 전세계약 분석
최근 시장흐름이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월세비중, %) `22.7월 37.5→ 10월 38.9→ 11월 41.0→ 12월 46.0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도한 보증금을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