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의 조사 끝에 서울 여의도 두 배 크기의 ‘주인 없는 땅’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땅 면적만 여의도(2.9㎢)의 두 배 규모다. 국토부는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땅 1만512필지는 정정했다. 신규 등록과 정정, 단순정비를 합쳐 국유재산으로 새롭게 등록된 토지는 6만5050필지에 달했다. 공시지가 기준 1643억원 규모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된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은 물론 개인 간 토지 거래에 장애가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토지·임대 대장과 지적·임야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등록하고, 토지 경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도면과 대장을 바로잡는 일을 해왔다. 전국 4000만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이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