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차 신입입니다.
11월에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 있잖아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되는 정확한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분들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한거래처에 공단인가..조사나와서 일용직 1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들꺼... 4대보험료 낸걸로 알고 있어요...(사무장님이 처리하셔서 정확히는 잘....ㅜㅠ)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자. 월 8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자.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근데! 실제 업무시에는 일용직 똑같은 명단을 3,4개월 이상씩 막 넣잖아요..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조사나오면 다 걸리던데...
(매달 일용직으로 다른 사람을 넣기 힘들어서 그런건지....)
아님 업체한테 1개월 이상 고용시 4대보험 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하고 근로자가 반반부담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급여지급할때 예수잡아놓은 금액하고, 회사부담분하고 똑같이 반반...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경우엔... 그냥 예수잡아좋은거 떨고.. 나머지는 회사부담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