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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토지/임야(급) 스크랩 [서초구 그린벨트]`신분당선 역세권 토지`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땅☆
좋은땅을구해주는남자 추천 0 조회 330 16.01.02 15: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서초구 그린벨트]'신분당선 역세권 토지'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땅☆
☆놓치면 후회할 명품토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세권 토지
도로접,내곡지구,원터마을,옛골인근
주변 시세평당 2,000~3,000만원
(공시지가 1,200만원이상)
분양가 평당 200만원
(최소2억 100평단위)

 

 

 

마감임박! 선착순 분양~♡
☆놓치면 후회할 명품토지☆
부자들의 투자처 그린벨트
투자가치가 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제2판교테크노밸리,

신분당선연장,국립중앙의료원,강남도심순환고속도로,
?KTX수서역,경부고속도로지하화 등 개발호재
삼성,현대,기아,LG,KT 등 대기업 우면지구
양재대로주변 280여개 기업입주 양재시대개막,

양재파이시티,고속터미널이전등 

 

 

삼성건설 판교이전,제2판교 테크노밸리
창조경제밸리 10만명이상 입주예정
내곡지구,우면지구,세곡지구,청계지구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
고속도로 등 뜨거운 개발이슈  

 

 

좋은땅은 보석원석을 찾는 일과 같습니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될수도 있고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강남땅은 그런의미에서 명품보석이라 할수있습니다.
누구나 다질수 있다면 별로 매력을 못느끼겠죠?
여러분 주변에 강남에 땅문서가 있으신분 있나요?
서울경기수도권 역세권에 땅문서가 있으신가요?
평생한번 올가말가한 기회 놓치지마세요~
인생의 동반자로써 함께할분들을 찾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살생각 있으면 전화주세요~
 바쁜데 시간낭비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없으니 서두르셔야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좋은 담당자를 만나면 자다가도 땅이 생깁니다.

좋은땅을 사면 3대가 먹고 삽니다.
불경기에 사업에 실패할가 두려우신분!
은퇴가 얼마 남지않아 고민이신분!
돈은 있는데 은행은 수익이 낮아 아쉬우신분!
적금이다 생각하고 3~5년정도 투자하실분!
딱 2억만 투자하세요~ 땅은 거짓말 안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거죠~
정때문에 친구 지인한테 솎아 제발 엄한물건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정직,신뢰,성실
고객의 자산증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삼봉리츠에서 인생역전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강남땅을 살수있는 절호의 찬스!
대박을 꿈꾸는 분들께 추천~
좋은땅은 아무나 가질수 없습니다.
부자마인드와 준비된 자만이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상담
삼봉리츠 강차장
010-2400-2148 

신청금접수--->상담예약--->현장답사--->계약확인
얼마남지 않았습니다.서두르세요! 

 

 

 

 

2016년 빨간원숭이해
강남 땅문서 꼭 잡으셔서

가문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법률용어사전

유동적 무효

[ ]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지만 후에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을‘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이다(제130조 이하). 즉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기까지는 무효이나, 본인이 이를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나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본인에게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법원은 1991년에 처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즉 동법은 규제지역에 속한 토지에 대한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하는데(동법 제21조의3), 여기서 그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의 성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그 후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되고,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된다”고 하였다

[대판(전원합의체) 1991 · 12 · 24 · 90다12243].

 

 

(주)삼봉리츠 부동산전문 경매회사
2010년 3월 법인설립 

 

 

 

정직,도전,성실
꿈과 비전이 있는 기업 삼봉리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에서 내리시면

롯데리아,국민은행 건물 뒤에 있습니다.

오시기전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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