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19호
| 도봉구 외식업 소상공인 통신비 지원사업 재공고 |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ㅅ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봉구 외식업 소상공인 통신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개요
신청기간: 2025. 12. 1.(월) ∼ 12. 14.(일)
- 방문(우편)접수: 2025. 12. 12.(금) 18:00 까지
- 이메일접수: 2025. 12. 14.(일) 까지
지원내용: 업체당 통신비 최대 9만원(3만원*3개월)
지원대상: 도봉구 내 외식업 소상공인
- 지원기준
‧ 2025년 10월 1일 기준 도봉구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이전까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외식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2024년 기준 매출액 15억 미만
- 지원제외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통신비) 사업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 2025년 10월 1일 기준 폐(휴)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단급식소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2024년 연매출액 15억을 초과한 사업자
제출서류
- 통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주 또는 사업장명의 통장사본 1부.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1부.
- 2025년 10월 통신비 납부내역 또는 고지서 (인터넷, 카드결제단말기 등) 1부.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사업(통신비) 수혜 시 신청 불가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지역경제과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leeks1205@dobong.go.kr
- 방문, 이메일: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도봉구 마들로 656)
※ 09:00 ∼ 18:00, 공휴일‧점심시간 제외
지 급 일: 2025. 12. 17.(수) 예정
문 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4)
붙임: 통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