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모의고사에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적법성 문제에서,
참조조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주고
관할법원을 배점을 배정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혹시 지방자치법 제107조가 참조조문으로 안 나오면,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관할법원"은 무익적 기재사항일까요?
(지방자치법을 안 쓰고 그냥 "행소법 9조 1항에 따라 xx시장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라고만 쓴다는 가정 하에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약간의 점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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