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4년 12월, 부산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A는 첫째 아들(6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둘째 아들(만 1세,이하 B)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발달장애인 이모군(당시 18살)이
나타나 B를 끌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한다.
A는 이씨의 행동을 목격했고
B를 데려가는 이씨를 따라간다.
그런데 이씨는 3층 갑작스레 옥외로 통하는 철문을 개방하려 하였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A는 이씨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차분히 말로써 설득한다
하지만 180cm의 키에 100kg가 넘는 몸무게를 가진 그를 말리기는 성인 남성조차 힘들었을 터
거기에 이씨는 장애 중 장애라는 발달장애 1급이라 당연하게도 대화가 통할 리 없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마땅히 이씨를 관리해야할
활동보조인은 어디에 있던걸까?
당시 이씨는 복지관에서의 수업이 없었다.
그럼에도 복지관에 나온건
보조인 역할을 하던 E가 데리고 왔던 것
원래대로라면 '진짜' 활동보조인 D가
이씨를 맡아야 했지만 서류상으로 등록만 해놓은 채
이씨를 자신의 어머니 E에게 맡긴 것이었다.
하지만 E는 이미 맡던 장애인이 있었다.
즉, 실제로 두명을 돌보게 된 상태
결국 이씨는 B를 높이 9.4미터인 옥상까지 데려갔고
그를 말리는 A의 절규에도 불구,
씨익 웃으며 A의 눈 앞에서 B를 떨어트렸다.
B는 즉사는 피했지만
약 5시간 후인 저녁 치료 도중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으로 사망한다.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결국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했기에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실제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동조차 진술하지 못해 이씨의 모친이 대신 진술을 할 정도였다.
참고로 활동보조인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 수준 상태가 낮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지적장애인과는 엮이지 않는 것 자체가
정답이라는 극단적 인식을 심어줬다.
현재까지도 활동보조인과 그의 어머니, 이모군의 가족들까지 그 누구도 유가족 측에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첫댓글 헉
사람새끼냐? 지 자식이 그런죄를 저질렀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될거 아니야
아 이거 기억난다..
사과는 왜 안함 ㅅㅂ
미쳤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