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노동행정법 제7판으로 공부 중 사소한 오탈자를 발견하여 제보드립니다.
p351
Ⅱ. 당사자적격 - 3.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내용 중 마지막 법조문 괄호에서
'근로기준법 32조 2항'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전과 책 내용을 둘 다 교차확인 해보니 '근기법 31조 2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제보한 분이 없으신 것 같아 올렸는데 혹시 중복된 내용이라면 양해부탁드립니다..ㅎㅎ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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