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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쫑고쫑고
우선 전 글은
http://cafe.daum.net/subdued20club/LxCT/77210
노동청 통해서 형사고소하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
안 궁금했으면... 말고...
혹시 아직도
'노동청 통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 무서워'
'그냥 그거 안받고 말래'
라고 생각한 여시들을 위해 후기 찐다
6월에 노동청 통해서 고소처리 밟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길래 답답해서 연락해봐야겠다 하는 찰나
집으로 우편물이 한통 왔움
제목 :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학원강사)
내용 :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사를 완료하여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
눈누난나
3개월이나 걸렸지만 어쨌든 제대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갔구나!
저기서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고
금품청산 = 임금체불
이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거 하나!
밑에 짤렸지만 이 내용 있지?
금품체불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우리 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금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부분 기억하고!
그리고 한 이틀 지났는데 이번엔 지방검찰청에서 우편이 한통 왔어
제목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수리죄명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학원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고, 내가 못받은 임금이 소액이고, 고용주가 이런 경우로 고소당한것도 처음일거라
벌금이 약하게 나올거라는건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터라
벌금 액수보다는 형사적 처분을 받았다는데 의미를 뒀어
이거 보는데 속시원하더라
5만원 떼먹으려다 6배나 불어난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거니까
내 생각엔 사업장이 크고 고용인수도 많고 체불 임금이 클 경우에는 저것보다 벌금이 많이 나오지 싶어
그래도 벌금이 약하다는 생각은 계속 들지?
형사처분 받아도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거고
근데 형사처분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체불금품확인원을 뗄 수 있게 됐어
내가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게 공식적으로 확인 및 결정이 된 거지
이제부터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나)와 채무자(고용주)의 관계야
우편 받자마자 노동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란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신청했어 (자세한 주소는 전 글에 있어!)
법원 제출용이니까 4부 신청해!
우편으로 오는데 나는 중간중간 개천절, 한글날이 껴서 많이 늦어졌어
시간 아낄 여시들은 그냥 바로 지역 노동지청 가서 담당 감독관이나 민원실에서 발급받는게 빠를거야
체불금품확인원을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어
법률구조공단에선 법률상담도 해주고 민사소액임금소송을 대리해줘
인터넷이나 전화로 지역 구조공단에 예약하고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나는 얼른 해결해버리고싶어서 예약 없이 체불금품확인원 우편 받은 날 바로 찾아갔어
가기전에 챙겨야 할 것은
체불금품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막도장(인감말고), 신분증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고 체불금품확인원 주면서 소액임금소송 신청하려고 왔다고 했어
근데 담당 직원이 보더니 임금이 너무 소액이라 안되겠다고 얘기하는거야
소액임금소송 대리에 10만원정도 들고, 이걸 공단비용으로 부담해서 대리해주는건데
나는 받아야 할 돈이 5만원이라 받는 돈보다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들기때문에
구조타당성이 어긋나서 기각당할 수 있다는거야
그러니까 받아야 할 임금이 10만원 초과인 여시들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지만
나처럼 1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대리가 어렵다는거지
아니 그럼 이태껏 해온게 다 물거품이라니... 소용이 없다니... 이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물었더니
소장을 작성해줄테니 직접 법원에 소장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네
소장 어떻게 쓰는지 써본적이 없으니 모르잖아
그런거 엄청 어렵고 힘들어보이잖아... 그치?
겁먹지 말고 그냥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면 소송대리가 안되더라도 소장은 다 써줌!
그대로 도장만 찍어서 가져가서 접수만 하면 됨!
그래서 소장 1부 받아서 나왔어
나와서 차근차근 읽어보고 아빠랑 얘기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형식 그대로 집에와서 내가 좀 수정하고 추가했어
사실 소장은 어떤 형식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만 제대로 들어가면 된대
예시를 보여주자면 (임금체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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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여시 (주소),(전화번호)
채무자 악덕고용주 (주소), 전화번호)
-채무자랑 채권자랑 바꿔쓰지 않게 신경쓰고!
채무자(고용주)주소는 체불금품확인원에 다 나와있으니 그대로 쓰면 돼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건
청구금액 : 000000원
-받아야할 돈이 얼마인지 쓰기!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00원 및 이에 대한 (퇴사날짜)~(퇴사로부터 2주된 날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못받고 기다린것도 서러워서 원금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법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원금에 위의 이자가 붙어!
그래서 노동법에 퇴사 2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거고!
체불된 임금 받을때는 원금+20%의 이자 까지 받아야 하는거야!
2. 아래 독촉절차비용의 금액을 포함한 소송의 비용은 채무자(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해
소액의 경우 3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
10만원 넘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리해주기때문에 내 부담이 없지만
10만원도 안되는 돈 받으려고 3만원 내는거 부담스럽겠지?
그치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채무자가 패소할 경우 이 모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돼
그러니까 소송에서 승소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경우
원금+20%이자+소송접수에 든 비용(3만원가량)
을 받게 되는거지! 그니까 결국에는 내 돈 드는게 없다는거야
3.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
-지급명령 판결이 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 못준다 버틴다?
그러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해서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뺄 수 있게 해줘 이게 바로 가집행!
아래
금 000000원 - 독촉절차비용
내역
금 000000원 - 인지대
금 000000원- 송달료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가서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접수 전에 자필로 적으면 돼,
독촉절차비용 부분은 인지대+송달료 합한 값으로 적는거고
신청이유
1.채권자인 김여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직책인 피고의 고용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동안의 체불임금 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금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청 이유는 문단 나눠 최대한 상세하게! 써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첨부서류
1.체불임금확인서(00지방노동청00지청장) 1통
2.송달료 납부서 1통
-소장 뒷장에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 붙이고!
법원에서 접수할때 송달료를 내면 송달료 납부서라고 은행 계좌이체용지같은걸 줘
그거를 작성한 소장(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이거나 함께 묶어서 접수하면 돼!
날짜
위 채권자 김여시(서명 및 도장)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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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안 어렵지? 이거 말고도 인터넷에 소장 작성 요령 자세히 잘 나와있고
여시가 혹시 못쓰겠더라도 구조공단에서 써주니까 걱정 말고~
나처럼 받은거 내용 그대로에 첨삭만 하면 되고
소장 수정한거 출력해서 그 다음날 지방법원에 찾아갔어
지급명령신청서(+체불금품확인원 첨부된), 신분증 챙기고!
법원에 무작정 들어가서 소송을 걸겠습니다 하는거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종합민원실이라고 있어
거기로 가서 민사소액~ 이라고 되어있는 창구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 접수하러 가면 돼
접수할때는 소장 총 4부가 필요한데
나는 잘 몰라서 2부만 가져갔거든
근데 민원실 안에 복사기 있어서(무료) 그냥 복사해서 4부 만들어서 냈어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여시들은 집에서 다 준비해가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창구 가면 인지대랑 송달료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소장에 써주셔
그럼 옆에 은행창구같은데 가서 현금으로 인지대랑 송달료 내면 인지랑 영수증 줘
인지는 소장 앞쪽에 붙이고! 송달료 납부서도 소장 뒷편에 붙이고! (한부에만 첨부하면 돼)
나같은 경우는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6000원 = 총 27000원 이었어
그리고 다시 창구가서 행정관님 드리면 신분증 확인하고 도장 쾅쾅 찍어 접수하고 사건번호 적힌 종이 주셔
그럼 이제 민사소송 접수가 끝! 난거지
그리고 사건 종결까지는 3개월정도 걸린대
그냥 접수해놓고 맘 편히 기다리면 됨ㅎㅎㅎㅎ
안받고 말래 생각하는것보다 이거 기다리는게 더 낫지 않아?
그까짓 5만원 받자고 이러는 내가 우습지 않아? 사실 나도 우스움ㅎㅎ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쓰는 다른 알바생들이 나같은 고생은 하지 않겠지 싶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큰 돈 못받고, 떼먹히고도 속만 앓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라는걸 보여주면 한명이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겠지 싶어서 진행하고 후기 남겨
그리고 이렇게 내 권리 당당하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습적인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환경, 항상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아르바이트생들, 계약직들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그니까 다들 속앓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속닥속닥 말해줘 빠빠이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19 08:1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19 08:12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받았니? 치킨파티 했니? 속 시원해졌니? 학원강사한테 연락 왔니? 궁금하자니
기다려라 진로마트...후...
여시 글 너무너무 고마워 ㅠㅠ!
여시야ㅜ나다음주에 고소장접수하러가! 꼭받고 말겟어고마워ㅜ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01 16:49
여시야 고마워 막막햇는데 많은 도움이됐어!!
상세하게적어줘서 고마워요!!ㅠㅠ진짜 소액인데 왜 안줘가지고 지랄인지모를....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18 06:4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03 21:40
연어하구왔는데 와진짜멋있다ㅜㅜ
주휴수당도 가능한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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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학원강사야??
[고소] 여시야 연어하다왔는데 어떻게됐어~?...
[임금체불고소] 여시 잘 해결했어?ㅠㅠ 나도 지금 임금체불신고했거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