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세법대로하는게 원칙이구여...더존에서 말해준것은 변칙 처리가 되지만..둘다 틀린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구지 그럴필요가 없는듯 싶네요 올해 무형자산..창업비라던지 연구개발비 가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하지 말고 판관비에서 빼면 되구요 그전끈 계속 세법대로 5년간 상각했으니 나머지 분도 계속 상각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세법대로하는게 원칙이구여...더존에서 말해준것은 변칙 처리가 되지만..둘다 틀린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구지 그럴필요가 없는듯 싶네요 올해 무형자산..창업비라던지 연구개발비 가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하지 말고 판관비에서 빼면 되구요 그전끈 계속 세법대로 5년간 상각했으니 나머지 분도 계속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