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암환자 소득공제 절차
진료 예약 |
-> |
수납 |
-> |
증명서 발급 |
-> |
직인 수령 |
전화 및 방문 (원무팀) |
진료비 수납
(원무팀) |
의사 서명
(진료센터외래) |
병원 직인 수령
(원무팀) |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업무 flow는 여러 기타 종합병원과 동일함
1.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1)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는 서류는 세법
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대리인 발급 시에 본원에서 안내하는 것과 같다.
(구비서류 : 위임장, 인감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기타)
2. 증명서 발급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영구로 발급받고 있다.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매해 발급을 해주고 있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 참고)
[Q&A]1. 암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등록 대상자는 안되는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수첩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안 되지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에 해당 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A]2. 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란 소득세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발급 받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진료가능한 의사를 통해 발급해야만 합니다.
[Q&A]3. 진료 예약 후 선생님도 뵙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발급만 했는데도, 진찰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원칙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 후 소득세법에서 명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판단 하에 발급을 하시는 것이나, 본원의 환자의 경우 중증 암 환자는 항암 및 방사선치료 또는 꾸준한 검진이 요구되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판단할 수 있기에 증명서 발급을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절차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Q&A]4. 꼭 매년 발급해서 신고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영구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비영구’로 발급하고 있으며, 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매년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Q&A]5. 의사선생님께서 발급을 꺼려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라 의사 또는 병원 측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A]6. 장애인 증명서는 팩스로 수령 가능합니까?
연말정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타 증명서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Q&A]7. 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 암중증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예약: 031-9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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