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지원 정책 및 이슈
2021-04-05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글로벌 지식재산권 허브 역할 강화하는 싱가포르 -
- 지식재산권… 앞으로 더 쉽고 빠르게 등록하고, 더 강하게 보호받는다 -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를 강점으로 물류, 무역, 금융, IT 등 각종 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부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특히 최근 글로벌 지식재산권(IP)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지식재산권 발전 전략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있어 최근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정책 및 이슈
1) 싱가포르 특허를 빠르고 쉽게, SG IP Fast Programme
SG IP Fast Programme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그리고 해당 특허와 관련된 상표,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다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출원할 경우, 별도 비용 없이 특허의 경우 6개월 이내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상표권은 3~6개월 내 디자인은 빠르면 1개월 내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의 싱가포르 특허 출원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 특허 관련 기관 8곳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기존 2~4년 소요되던 해외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가 3개월 만에 출원 완료된 바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5월부터 특허 출원 신속제도인 SG Patent Fast Programme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해당 제도를 보다 확장하여, 특허 출원을 신청한 경우 관련 상표와 디자인까지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는 IP Fast Programme 파일럿 프로그램을 2022년 4월 29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SG IP Fast Programme을 통해 월 최대 5건의 특허 출원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일 신청 가능 건수가 5건으로 초기화된다. 만약 전 달에 5건 이하로 신청한 경우, 남은 신청 가능 건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연간 신청 가능 건수는 최대 10건으로 제한된다.(특허 출원 외에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등록 신청 건수 제한은 없음)
SG IP Fast Programme은 싱가포르 특허청 웹사이트 IP2SG(https://ip2sg.ipos.gov.sg/)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POS GO'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싱가포르 특허청에 'SG IP FAST'라는 제목으로 신청번호, 특허 예비 심사 보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접수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절차 및 신청 양식은 아래 싱가포르 특허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 https://www-ipos-gov-sg-admin.cwp.sg/docs/default-source/resources-library/trade-marks/circulars/2020/tm-circular-no-9-of-2020cb7f1c77c2d0635fa1cdff0000abd271.pdf?sfvrsn=2e3b7859_2
2) 지식재산권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싱가포르 특허청은 상표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 절차를 모바일로 더 쉽게 신청,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 세계 최초의 상표 출원 모바일 앱, 'IPOS Go'를 론칭했다. 해당 앱은 상표 출원 및 특허, 디자인의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대비 80%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 특허청은 디지털화된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앱에서 비슷한 상호, 상표, 도메인 이름 및 소셜미디어 계정명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까지 포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특허청 모바일 앱 IPOS Go 화면 및 기능
자료: 싱가포르 특허청
3) 저작권 보호 강화 법안 갱신
싱가포르는 특허 출원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번 싱가포르 법무부와 특허청은 저작권 관련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법안(Copyright Act) 개정안에 대해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2.5.)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안 초안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사용자에 대한 사용권 확대, 중개인에 대한 강화된 구제책 등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교사 및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자료 사용 권리, 갤러리·도서관·자료실·박물관 등의 작품 사용 및 보존 권리, ‘불법 TV 셋톱박스의 상업 거래에 대한 새로운 민형사상 책임’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4) 한국-싱가포르 지식재산권 협력 확대
싱가포르는 전세계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있으며, 전체 지식재산권 신고 건수 중 싱가포르 거주자 외 비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해외 국가들 간 지식재산권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2019년 한국에서 발원한 싱가포르 내 특허출원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과 싱가포르 간 비즈니스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국은 혁신 생태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출원 신청 시 매우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싱가포르 특허청(IPOS)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조사관할기관으로 지정돼 우리 특허청을 통해 접수한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싱가포르 특허청을 선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제도 및 주요 정책
이러한 싱가포르의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정책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제도는 기본적으로 1977년 영국 특허법(Patents Act of 1977)에 근거해 특허법(Patents Act)을 제정했으며 지식재산권의 형태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저작권, 식물 품종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별 기준과 보호기간
구분 | 세부 내용 | 보호기간 |
특허권 (Patents) | - 등록기준: 새로운 것(New),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발명품(Inventive step), 산업적인 활용 가능성 - 요구사항: 기술요약서, 독점권리범위 명시 조항, 발명 프로세스, 기구, 방법 조항; 상품 혹은 프로세스 도안 - 등록비용: 약 9,000싱가포르 달러 | 20년 |
상표권 (Trademarks) | - 등록기준: 그림으로 표현 가능, 다른 상품 및 서비스와의 구별 가능성, 특색 있는 것, 설명적이거나 관습화되지 않은 것, 기존의 상표와 비슷하지 않은 것 - 등록비용: 약 1,500싱가포르 달러 | 10년 (10년마다 만료 6개월 전 갱신 필요) |
산업디자인(의장) (Industrial Designs) | - 등록기준: 도안, 무늬, 형태, 구성, 모양 등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 산업적으로 물품에 적용되는 것 - 등록비용: 약 1,200싱가포르 달러 | 등록 이후 최대 15년 |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 | - 등록기준: 상품의 원산지인 국가 또는 지역/구역을 식별하기 위해 무역에 사용되는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은 기본적으로 해당 장소에 귀속 - 와인, 술, 맥주, 치즈, 고기, 해산물, 식용유, 비식용유, 과일, 채소, 향신료 등 14가지 품목 | 10년 (10년마다 갱신 필요) |
저작권(Copyright) | 음악, 드라마, 예술품, 사진, 영화, 방송, 공연 등 | 25/50/70년 (저작물 종류에 따라 상이) |
식물 품종 보호 (Plant Varieties Protection) | - 새로운 것 - 특색있는 것 - 일관성: 동일한 품종 내 여러 종류에서 일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음. - 품종 명칭 | 최대 25년 |
주: 관련 법령: The Patents Act - 특허법(제221장), 상표법(제332장), 등록디자인법(제266장), 식물품종 보호법(제232A장), 저작권법(제63장), 지리적표시법(제117B장), 집적회로레이아웃 설계법(제159A장)
자료: 싱가포르 특허청 자료 바탕 무역관 작성
또한, 특허 등록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특허청에서 청문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싱가포르에는 WT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있어 해당 기구를 통해 소송단계 전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법률 소송 단계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Intelltectual Property Court)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중재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 세계지재권중재센터(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biration and Mediation Centre) 등 다양한 중재기구가 모여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 인센티브 및 강력한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지수에서 세계 2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IP)을 평가하는 각종 국제 조사 기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번 | 평가기관 | 세계 순위 |
1 | World Economic Forum's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2위(아시아 1위) |
2 |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19 | 4위 |
3 |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2019 | 10위 |
4 |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 8위(아시아 1위) |
5 | 2021 Bloomberg Innovation Index | 2위 |
자료: 싱가포르 특허청(IPOS)
이와 같이 기업 친화적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인프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특허권 출원 규모는 11,845건, 상표권은 총 51,698건, 의장 1,252건에 달한다.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현황
구분 | 출원 | 등록 |
2017 | 2018 | 2017 | 2018 |
특허(Patents) | 10,930 | 11,845 | 6,217 | 5,172 |
상표(Trade Marks) | 50,035 | 51,698 | 37,030 | 41,204 |
의장(Industrial Designs) | 1,524 | 1,252 | 1,389 | 1,129 |
자료: 싱가포르 특허청(IPOS)
싱가포르 특허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싱가포르 내 주요 특허출원 기업은 Amazon Technologies, Alibaba, Apple 등 다국적 기업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거주인 대비 비거주인의 특허출원 신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청자 국적은 미국(상표 3559건, 특허 976건, 의장 204건)이 가장 많으며 그 뒤로 중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싱가포르 내 한국 국적의 신청으로는 특허 186건, 상표 828건, 의장 54건이 접수되었다.
시사점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그리고 해당 권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기업의 필수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출해있는 경우,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동향과 최근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의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및 보호 정책은 싱가포르가 미래 경제 성장 그리고 글로벌 포지셔닝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무형 자산(IA)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제도를 정비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몇십 년간 싱가포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판단, 오는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World IP Day)에 맞추어 ‘Singapore IP Strategy 2030’을 발표할 예정이다. Singapore IP Strategy 2030은 싱가포르를 국제법 및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 계획으로, SG IP Fast Programme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제도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참고) 싱가포르 지재권 담당기관
싱가포르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자료: 싱가포르 특허청, CNA, The Straits Times, 현지언론 등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