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러블이있어서 재판까지가게되었는요
벌금형 이나 집해유예가 판결이
예상된다고 변호사에게
들었 습니다.
재판은 칠월인데요
집해유예판결이면 한국에
돌아가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벌금형판결과
집해유예판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부탁드리고싶습니다
현재일본거주8년차이며
아이엄마와 세식구로
일본거주 희망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이있다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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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중 스마일^^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5조(상륙거부) 1항 4호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의 나라의 법령에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 진 적이 있는자.
단, 정치범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자는 그러하지 않다.
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ことのある者。
ただし、政治犯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は、この限りでない。
-위의 법조문을 근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퇴거강제(강제송환)의 대상이 됩니다.
②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퇴거강제(강제송환)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기간갱신허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견)
③벌금형: 퇴거강제(강제송환)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기간갱신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견)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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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