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의원면직 후 타시도 임용 발령 대기 중인 저경력교사입니다.
작년 한 해 꽉 채워서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을지요?
교육청, 학교 모두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네요.
(교육청은 번지 수 잘못 찾았을 수도요^^;)
관련 규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의견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받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와 같은 상황이셨는지요~저는 지금 재직 상태가 아닙니다.ㅠ
@일반사회21 네 재임용이고 전 3월 발령이지만 성과급 받았어요:) 작년 일한 것에 대한 거니 지금 재직이랑은 상관없을 듯합니다!
@vV좋은사람Vv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면직자 올해 등급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퇴직한 기간제한테도 주는데 마찬가지 아닐까요작년의 노동에 대한 대가니 지급하는게 맞을듯요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어요~~
교육청과 학교가 모른다고 답할리가 있나요
글 쓰신 선생님에게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너무 놀라워서 댓글 남깁니다.그 어려운 임용고사를 두 번씩이나 합격하시다니요~엄지척입니다~ ^ ^
첫댓글 받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와 같은 상황이셨는지요~
저는 지금 재직 상태가 아닙니다.ㅠ
@일반사회21 네 재임용이고 전 3월 발령이지만 성과급 받았어요:) 작년 일한 것에 대한 거니 지금 재직이랑은 상관없을 듯합니다!
@vV좋은사람Vv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면직자 올해 등급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퇴직한 기간제한테도 주는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년의 노동에 대한 대가니 지급하는게 맞을듯요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어요~~
교육청과 학교가 모른다고 답할리가 있나요
글 쓰신 선생님에게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너무 놀라워서 댓글 남깁니다.
그 어려운 임용고사를 두 번씩이나 합격하시다니요~
엄지척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