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5-1958호
2026년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 연장 공고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5. 11. 3. ~ 12. 8.
❍ 접 수 처: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별지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민원24-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1부(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행)
*연체기록 등 신용 제한 정보가 없어야 함
-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후계어업인경영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선정절차(계획)
- 2025. 12. 서면평가 (1차) *평가결과: 추후 개별통보
- 2025. 12. 면접평가 (2차)
- 2025. 12.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및 요건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거주 어업인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해양레저 관광업 사업자 |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 선정인원: 9명(예정)
-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1.1.~2008.12.31. 출생자)
- 거 주 지: 하동군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어업경력: 어업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포함)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발시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기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내용
❍ 지원기준 및 한도(100% 보조)
- 어업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월 110만원
- 어업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어업 3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사용(사업지침에 정한 업종 내)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지원자금의 지원방법(매월 지급 및 정산)
- 하동군: 매월 자금 선 지급,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선정자: 매월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작성 제출
□ 선정자 의무사항
❍ 아래 의무사항 모두 준수, 위반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
- 의무교육 이수 : 2026년 10월까지 교육 20시간 이수
- 재해보험 가입 :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 있는 경우 의무가입
- 전업적 어업경영유지, 지원금 목적외 사용금지
-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상 어업경영계획 변경 금지
❍ 기타 사업시행지침 참조
□ 기타사항
❍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자는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가점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확인‧준비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미숙지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기타 선정기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붙임 (해양수산부)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