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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13회째).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김현 서울지방변협회장. 백승헌 민변회장.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승환 전북대 교수.신평 경북대교수. 엄상익 변호사. 오병욱 법원공무원 노조 위원장. 박상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박경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권기홍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곽예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봉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양은정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최성민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전화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양두리, 정다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이우학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전병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이수정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 대법원 회신 - 우리 처에 접수(2009. 8. 18. 제8898호)된 민원서와 법무부에서 우리 처로 이첩(2009. 8. 25. 제9234)된 귀하의 각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대통령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법원 행정처에 2008. 5. 8.부터 2009. 10. 7. 13회에 걸쳐 이첩한 회신은 아직까지 회신이 없음)
1. 민원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제2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제3심 대법원 93다25844호] 등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합니다.
3, 또한, 청원법 제8조는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반복청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접수된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재판사무국장 인
법원주사보 정성희 법원사무관 엄내영 과장 이래홍 국장 강영욱09/04
시행 종합민원과-9694 (2009.09.07.)
◈위1심 2심 3심 판결서가 증명된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 확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판결서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습니까? 이런 판결이 어떤 구체적 사건입니까? 헌법과 법률이 사실을 왜곡하고 뇌물을 먹고 사이비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사기 하라는 법규입니까? 11번을 사기재판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독립해서 심판 하였습니까? 뇌물을 먹으면 연합해서 허위 날조된 사이비판결서를 작성해서 판결장사를 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입니까? 상소 항고 재심 본인이 하지 않했습니까? 아래 뇌물을 먹고 사기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한번 보시요? 그리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윤리감사관 직원 나기주 검사 교사죄로 이용훈 대법원장등 10명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으나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한 처분결과 통지서를 한번 보시요 한마디의 사실인정이 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서를 작성하였으면 판사와 검사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직원등을 고소 하였는데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 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사 검사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귀하들 까지 범죄 행위자들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면 판결은 사실도 필요가 없고 법관은 승패를 임의대로 조작하는 판결 상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서를 읽지도 못하면 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 판사가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뇌물 먹고 허위 날조된 사기판결서를 작성 여부를 확인을 해서 회신을 하시요 김병운 부장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하였다고 하면 본인과 공개된 장소에서 김병운이든 대법원장이든 행정처장이든 재판사무국장이든 누구와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니요
◈ 어떤 사실이 확정되고 매매계약의 취소와 무효 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한 부분을 적시하고 반복 청원이라고 해야지 국록을 먹으면서 정당한 회신을 하지도 않는 자들이 공직자의 신분도 망각한 거짓말 회신을 하는 범죄자들 아닙니까? 사실도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는 판결서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하였다고 하는 귀하들이 인간 입니까?
◈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회에 걸쳐 대법원에 이첩 되어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 를 통보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헌법 제103조도 모르고 대법원에 이첩 했습니까? 증명된 사실을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하였다고 하는 귀하들이 인간의 양심을 가진 자요 헌법103조 규정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헌법103조가 뇌물을 먹고 허위 날조된 사이비 판결서를 합리화 시키는 규정 입니까?
◈ 귀하들은 본인 사건에 대해 헌법 아니라 어떠한 규정을 대도 사실 확정도 없고 매매계약의 취소나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 부분이 없으므로 성남지원98가합3814호사건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으로 각하하였으므로 재판을 재개하든지 신소를 제기케 하여야 는 것은 당연한 한 것입니다.
◈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무효 판결서를 법률상담하면 법률가들이 강탈당한 소권을 구제 합니까? 법률상담 하면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고양이 쥐 생각 한다고 하드니 돈 들고 시간 낭비하고 병신 취급 받으라고 법률상담 합니까? 본인 사건에 관해 누구든 어떤 법률 전문가든지 공개 토론 할 의사가 있으므로 토론 할 수 있게 하십시요? 거짓말 하지 말고
♦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제22면 1.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 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의무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권리로서 요구 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이유-이유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 한다.(208조2항)
1)사실의 확정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은 그대로 따르고(288조)다만 증거를 채택하는 이유와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등 증거 설명은 필요 없다.4(자유 심증주의참조)
2)법률적용에서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적용의 결과만 표시하면 되고. 그적용, 해석의 이론적 근거 적용법조 같은 것은 명시할 필요 없다.
3)이유의 불명시나 이유모순은 상고이유(424조1항6호)가 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은 再審사유(451조1항9호)가 된다.
♦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제216조1항은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 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 판결의 무효
(1) 판결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흠 때문에 판결의 내용상의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판결의 당연 무효 또는 좁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라 한다. 이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조서(220조)에도 준용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이다. 판결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2) 무효인 판결은 그 내용상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당해 심급을 완결시키며, 당해 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무효인 판결이라도 적어도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반대이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한 상소는 허용된다.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 하여야 한다.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에도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신소를 제기가 허용된다. 무효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 1. 본인은 아래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를 신청
◈ 갑제8호증 광주군수에게 보낸 청원서
군수님께
군민을 위하여 공사다망하신 군수님께 늘 괴롭게 하여 송구스럽게 사료 됩니다. 본인은 군수님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지난번에 진정했든 사본과 첨부서류를 동봉하오니 참고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 실줄 믿고 이 서신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전연 사리에 맞지 않는 상투적 억지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군 당국의 회신의 허구성에 대해서 전 진정내용과 중복되는 점도 있으리라 사료되나 확실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대다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오나 지혜가 있고 양식과 사려깊은 밝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물과 사리판단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이해로 모든 분쟁의 요소를 공의로써 원성 없이 해결을 하여줄 때 현명한 사람으로 추앙받으리라 사료 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수님이 본인의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하시고 이 서신을 혜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연 책임 회피만 하는 군 당국의 똑같은 회신은 납득이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거듭거듭 재론치 않을 수 없는 본인의 심정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군에 매도치 않고 쓰레기를 매립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형질변경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적법하게 될 수 있는 토지를 본인이 법과 사리판단에 어두운 것을 기화로 형질변경을 해 준다고 기망 한 후 토지를 시가의 삼분의 1도 않되는 헐값에 매도케 하였으며 완전히 거덜 나게 하였습니다. 분할측량 과정에서도 측량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에도 본인을 배재 하고 일방적으로 분할하므로 짜투리땅을 130여평을 만들어 토지자체의 지가를 절하시키고 지적도를 보면 토지자체가 쓸모없는 땅같이 보이게 하였으며 쓰레기 매립후에도 짜투리 땅이 약150평이나 되어 근 300여평의 짜투리땅을 만들어 놓으므로 이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실척 측량 평면도 참조)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경계선에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축대를 쌓지 않으므로 짜투리 땅을 150여평이나 되어서 본인이 경계선에 옹벽이라도 만들어서 짜투리 땅을 없에려고 옹벽설치 공사 설계를 해 봤더니 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소요된다고(부지 정지 및 옹벽설치공사 설계서 참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했던 땅에 건축한다고 할 때 쓰레기 매립된 토지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로 옹벽을 설치해야 하므로 건물 100평짜리 5동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옹벽설치 설계도를 보면 엄청난 기초공사비용이 들어간다고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건축물 시공에 칸막이 없이 기초공사만 하더라도 몇백미터에 이르므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했든 토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천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드니 아닌게 아니라 본인을 두고 말 한것 같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허가없이 임의로 건물을 지어도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철거하는 것이 순서이고 사회의 통념인데 아무대책도 없이 생활의 터전이요 보금자리였든 주거지를 철거 한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철거하였으면 약속대로 일년 내에는 형질변경을 이행하여 정들었던 생활의 터전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의 책임있는 행정이라 사료 됩니다. 그런데도 이핑게 저핑게 하면서 만4년을 끌면서 본인이 구두와 서면으로 약속 이행할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므로 형질변경을 해 주고서는 쓰레기 매립과정 전후에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으로 모든 피해를 보상한 것처럼 주장 하는데(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적법하게 형질변경되는 토지) 질질 끌면서 본인을 물심양면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혜자인양 한다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것이 위민행정이요 정의 구현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은 모르지만 모든 법은 약자와 피해자에게 우선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인데 관청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년 내에는 본인의 생활의 터전이요 주거지인 그곳으로 갈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본인의 모든 일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속담에도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하고 사석으로 덮었기 때문에 경작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땅을 이용도 못하게 철저하게 본인을 피폐케 하였습니다.
본인의 처지와 실정을 진정서 사본을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책임이행을 안하고 만 4년이나 형질변경을 끌었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 질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관 민간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믿고 사는 풍토와 밝은 사회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본인이 군의 형질변경 이행만 믿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요 경작도 못하지 딴 용도도 안 되지 쓰레기 무덤으로 1677평이라는 많은 땅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형질변경도 군에서 임의로 한 것처럼 하는데 오로지 본인이 물심양면의 각고의 노력과 구두와 서면으로 많은 세월 인내로 간청하였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피 해 금 액
1. 분할 측량으로 짜투리땅 130평 2,600만원(분할되지 않고 쓰레기 매립 안된 원상태일 때 그러나 분할이후는 가시적으로는 5,000만원도 넘게 평가절하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2.군에토지를 매도치 않고 사용 했을 때 1,677평 x 3,000원=5,031,000x6=30,186,000(최하의 금액)
3. 쓰레기 매립후 짜투리땅 150여평 1,000만원(하오나 이것도 옹벽을 설치 않은 상태에서는 3,000만원정도의 가격을 절하시켰다고 봄)
4. 쓰레기 매립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기초공사 옹벽설치금액 80미터x40미터 = 320평방미터 80미터 + 40미터 x 5동 = 600미터 옹벽설치 설계도면으로 미루어 보면 약6,000만원이 기초공사로 소요 된다고 봄(그러므로 쓰레기 매립으로 약6,000만원정도의 가치하락을 초래 하였다고 봄)
5. 쓰레기 매립후 매립과정에 철거한 건물과 부대시설물 1,000만원 건물임대 했을 때 20만원 x 12 x 6 = 1,440,000원
6. 본인이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고 물심양면으로 본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음
합계 15,500만원 (6번은 계산치 않았음)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군에 매도 했던 토지가 본인이 아니였으면 형질변경도 되지 않았다고 할 때(그것은 사실이므로) 군에 매도한 토지를 환원하여 본인의 피해에 보상하라는 본인의 요구는 조금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 본인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억울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마저 박탈당하고 관의 희생의 재물이 되었으며 생활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본인의 실책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군 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관의 편의를 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만적인 수탈이라 사료되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자체를 도외시하고 인간의 기본권도 도외시한 관료주의의 발상이요 이기적이고 공평치 못한 행정처리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사료 됩니다.
관민간에 이러한 원성과 원망스러운 일이 더 이상 끌지 않고 군의 수장으로써 본인의 억울함을 현명하게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인의 모든 사연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증빙서류가 증명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1990년 2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71-65호
안 강 순
광 주 군 수 귀하
청구원인 요약 - 본인의 토지 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 되어 신고만 하면 1983년중에 지목변경 되었음)중 800평을 현 경기 광주(구광주군)시에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983년내에 지목변경(쓰레기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공장 시설물까지 파괴되어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982. 12. 30.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구 경기 광주군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광주군에서는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하고도 지목변경을 이행치 않다가 구두와 서면으로 지목변경을 수차 요구하여 만4년만인 1986. 11. 18.에 이르러 지목을 변경 하였으나
잔여토지에 축대나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함으로 이웃 토지 보다 높아져 잔여 토지 가용면적이 200평 이상 줄어들었고 쓰레기 매립하자로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만4년 동안 생계수단을 상실해 빚을 많이 져서 잔여 토지를 1988년 10월경에 매도하였으나 파산 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지목변경 당시는 매도한토지 800평은 지가등급도 4배 이상 인상 되었고 시가도 20만원 이상호가 되어 시가의 25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위사건 변론공판 3회째 담당 판사가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한다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담당판사가 김병운(현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으로 교체가 된 후로 성립 인정된 갑제17호증(1983.12.10) 갑제20호 증(1983.9.23.)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과 증인도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사실을 증언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히 승소한 재판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 다에 보면
①증명된 사실인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매도(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한 토지800평에 쓰레기 매립 하여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왜곡 하였습니다. 매도한 토지를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더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도 존재 할 수 있습니까?
②매도한 토지의 지목변경도 원고가 수차 요구(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어떤 이유와 권리로 피고에게 지목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하여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 하였다고 기술 하고 있음
▲위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 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기술 하고 사실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판결이 확정력과 기판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갑 제2호증,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면 상5행부터3면)
가. 특정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다.(무허가 건물을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지목 변경 신고를 준공검사 필 증을 받는다는 것은 법 절차상 맞지도 않는 거짓말이며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이 준공검사 필 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나. 피고는 광주읍 쓰레기(진개)처리장 부지를 물색중, 원고 소유의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에 위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기술)
그리하여 피고는 1982. 12. 30.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은 소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 6,320,000원으로 정하고(이것도 거짓말 계약서에 감정평가한 기준으로 하였다는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신청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신청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음)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 전의 토지를 같은 리 695의 4 전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는 거짓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잔여토지에 대한 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로 왜곡변조 하므로 사실 확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확정되고 기판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인간 입니까? 3면 상 9행부터 15행까지)
▲갑제13호증∼갑제16호증(성립인정된 4건이 귀하의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 인정 : 갑제8호증에 대한 광주군 회신(위판결이유에서 채용)
- 귀하께서 90.2.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 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판결서 5면 끝행에서 7면 5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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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민소법제417조[판결 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8조[필수적 환송] 위법규정만 보더라도 당연히 위1심을 취소하고 환송해야 하는데도 사실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는 판결서를 취소치도 않고 거짓말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뇌물을 먹고 똑 같은 허위 날조된 사이비 무효판결서를 작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 갑제1내지 3호증(갑제3호증은 을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순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 전의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4 전 1677평(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지상의 건물에서 아교공장을 경영하던중 1982. 12. 30. 피고군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분할전 토지중 800평을 금6,3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은 피고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개월내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군은 1983. 1. 13. 위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800평((2645평방미터, 이하 이사건토지라 한다)을 분할하고 같은 해 2. 3. 이사건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광주등기소 접수 제2045호로 피고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분할전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광주읍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1983. 11. 1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어떤 이유로 반증을 해야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원고에게 반증이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라고 하는자들이 인간입니까?
▲ 다음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기망당하여 체결한 것이거나 주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 건데,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최순환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 갑제8호증, 갑제13호증내지 16호증, 갑제22호증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갑제11,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군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특정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2. 12. 17. 원고에게 위건물에 관하여 위 특조법 소정의 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특조법은 원래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하게 시공되어 준공검사필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동법소정의 신고를 하면 특정건축물정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양성화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1985. 6. 30. 만료소멸)일 뿐이니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전답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논리인데 전답에 있는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답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전답이 지목이 변경 되어야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되는 것은 당연 한 것 아닙니까? ◈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라고 하는 자들이 인간 입니까? 뇌물을 먹고 양심이 마비된 자 들의 헛소리 안입니까? 금수만도 못자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짓말 아닙니까?
▲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중 위 매매계약취소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황당한 거짓말을 나열해놓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률을 해석 적용했다 재심으로 구제 받는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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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사건 93다25844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 4. 20. 선고. 92나6010호 상고를 기각한다.
◈ 본인이 작성한 위 사건의 상고이유서중
4. 원심 판결 이유중 - 분할전 토지상에 건립 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1983. 11. 2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토지 분할전의 토지는 지상위에 건물과 공장 시설물이 설치되어 농지가 용도 변경되어 현황과 상태(허가권자인 피고 준비서면92.7.9. 2번 지목변경이란 공부상 지목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변경 되었을 경우 현황 및 용도와 일치되게 지목을 변경하는 것으로라는 주장만 봐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건물과 공장시설 물을 철거 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위와 같이 지상의 용도 변경된 상태가(철거되면) 농지로 환원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특조법이나 지목변경 관계 법령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건 토지매매 계약시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에 대한 쓰레기 매립 일년내에 지목 변경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로 원고의 잔여토지 지목변경을 지연 시킴으로 원고는 1986. 4. 30.일경 원고의 잔여토지877평에 대한 지목변경 약속 이행을 서면 진정 촉구 하였으나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 갑제24호증 회신중 갑제23호증에는 이건 토지매매계약자도 아니고 허가권자도 아닌 소외 광주읍장에게 적법처리 지시 하였다는 피고의 회신은 신의와 성실을 저버린 회신인 것이며 1986. 11. 18.일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과 이건토지 800평은 원고의 분할전 토지 용도변경된 상태(특조법 해당과 건물과 공장시설물)를 소급적용하여 만4년만에 지목을 변경(갑제2호증 갑제7호증)하였음에도 피고는 갑제16호증에는 쓰레기 매립지목변경 주장이며 92.4.29.일자 피고 준비서면 에는 1983.2-1985.4경 까지 매수 목적이었던(원고의 잔여토지 877평까지 매수사실없음) 진개처리장으로 계속 사용중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했으며 92.5.14. 피고 준비서면은 지적법 3조 2항에 의한 군수직권으로 지목변경 추정된다고 했으며 동년 7.9일자 준비서면에는 지적법 3조2항에 의해 지목변경 하였다고 하면서도 증빙서류도 없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분할전 용도변경된 상태를 소급 적용 지목변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적법 3조2항에 의해 지목변경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특조법에 해당 되었던 토지인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은 위법에 의해 1983년중 신고하므로 아무 제제규정없이 지목이 변경되었는데도 원고의 잔여토지와 이건 토지는 1986. 11. 18. 지목변경 되었으나 이건토지 매매계약시 지가 등급이 42등급이었던 토지가 지목변경 당시에는(갑제2호증 갑제17호증 갑제19호증)무려 3배나 인상된 131등급이 된 것입니다. 이건 토지 계약금 평당7,900원보다 25배가 넘게 인상된 평당 20만원이 호가 되었습니다.
5. 피고는 이건 토지를 분할하면서 원고를 참여 시켜야 함에도 피고 임의로 위치 특정 분할하므로(갑제9호증 갑제10호증)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은 지적도를 보면 쓸모없는 땅 같이 보이게 만들어 짜투리 땅을 약140여평을 만들므로 토지가의 많은 손실을 초래케 하였으며 분할전 원고의 토지가 이웃 토지와 수평상태였으므로 쓰레기 매립하려면 경계선상에 축대(옹벽)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매립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조치도 없이 쓰레기 매립으로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의 실면적이 150평이나 줄어 들었으며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쓰레기를 다 들어 내고 원지반 밑에서부터 기초공사를 해야하므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갑제8호증 참고자료 부지정지및 옹벽설치공사 설계서 참조) 원고는 위와같은 피고의 이건토지 사기와 쓰레기 매립 전후의 하자를 들어 피고는 이건 토지와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2년이상 매립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해 달라는 청원을 관계기관에 1987. 11~1990. 2. 20.까지 여러차례 하였으나 (피고 회신갑제13~16호증) 지목변경(분할전 토지의 용도변경 상태를 소급적용)하였음에도 모든 불법은 지목변경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피고 회신에서 이건토지 분할의 잘못은 인정하고 제분할함에 대해서 협의하자 요청해서 1988.8.경 피고(군) 소외 담당직원을 만났더니 갑제21호증과 같이 원고의 모든 요구를 재분할로 가름한다는 인감 첨부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였습니다. 위와같이 이건 토지는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이며 원고의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 전후의 피고의 신의와 성실을 저버린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는 거주지와 생업도 박탈되었으며 토지 한평이 없는 비참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전술과 같이 위 매매계약은 1992. 6. 17. 원고 소장 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무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1993. 6. 29. 원고(상고인) 안 강 순 대법원 민사부 귀중
◈ 위와 같이 진실을 주장 하였는데 다른 사실을 주장 하였다고 하고 거짓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자들의 허위 날조된 거짓말 판결서 기판력과 형성력이 없는 무효판결서
▲ 3. 대법원 사건 93다25844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 4. 20. 선고. 92나6010호 상고를 기각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수원지방법원 92나6010 판결서가 사실이 한마디도 없은 판결서)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으며 원심의 판단(제1,2심이 거짓말을 나열 하고 판단한 내용이 전혀 없는 황당한 판결서를)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취소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진실은 다른 사실 이라고 하고 거짓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엉터리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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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째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변론 공판시 피고가 원고에게 소권남용이라고 해서 준비 서면으로 반박한 내용
◈준비서면 사건 97재나53 원고 : 안강순 피고 : 광주군수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음
1. 피고소송 대리인은 항소심부터 피고군 소송대리를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판결이 원고 권리 소멸된 토지에 허위사실을 인정하여 법원이 임의로 소송요건 흠결을 발생시켜 의도적으로 원고를 패소시키기 위해 판결을 사기 하였음에도 제1심판결이 정당함으로 기각하라는 답변서 1장 재출하고 사건에 관하여 단 한마디의 진술이 없이 항소심 변론공판 6회중 2,3,4,회 연속 3회 불출석 의제자백 하였음에도 항소심 판결은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치도 않고 제1심과 동일한 판결을 하여 재판을 사기한 것은 명백하게 소송대리인이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이 제1심 항소심 판결이 실체적인 사실인정이 전혀 없는 허위판결로 소송요건 흠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 전문가는 모를리 없음에도 완전사기판결이 기판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대리인의 비양심적이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재판을 사기하고 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대가를 지불치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법원이 계속해서 재판을 사기 하겠습니까? 정의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법관들을 타락한 재물의 노예로 만들어 사기협잡판결을 하여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타락한 인간을 만들지 마시오?
2. 위와같이 사건에 관한 한마디도 다투지도 않고 변론공판에 불출석하여 계속 의제 자백을 하는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신의 성실을 원용해서 원고를 탓할 수 있습니까? 사회정의와 법에 반한 부정한 재판을 하게 하는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2월 12일자 접수 준비서면으로 3일전에 발표된 판례를 가지고 원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범죄자의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에게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원칙에 규제 된다는 판례을 원용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논리인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심과 항소심이 소송요건의 흠결을 발생시키면서 사기협잡판결을 하여 만 7년의 세월과 9회의 재판을 패소하면서도 물질에 구애 받지 않는 정의 편에 있는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면 정의는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기능은 진실을 규명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것이 사법기능이지 돈을 받고 사기협잡판결을 하는 것도 사법기능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해서와 같이 제1심부터 계속 재심까지 일관되게 거짓 판결을 하면서도 판결의 절차도 왜곡하여 전혀 사실에 맞지도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된 괴변으로 재판을 사기당하고 있는 원고는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양심적인 법관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하여 줄 것 이라는 기대로 재판을 계속청구하고 있는 것이지 할 일이 없어서 법원과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법도 모르는 사람이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하였다면 1심 2심도 아닌 재심을 여러 차례 청구가 가능한지 대답해 보시요? 범죄 집단의 상투적인 자기방어를 위한 비겁하고 야비한 말장난에 불과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을 판결한 법관들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후안무치한 상습적인 사기판결을 일삼는 이 나라의 적이요 암이요 공적이라고 사료 됩니다.
3. 한편 원고가 97. 12. 24. 일자로 재출한 소변경신청 98. 1. 10.일자로 우편으로 신청한 소송이송 신청은 법리 오해로 인한 신청이므로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모두 취하합니다.
1998. 3. 위 원고 : 안강순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항소부 귀중
◈ 위 준비서면 제출 후 피고가 소권남용 주장 철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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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째 신소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에서는 피고 대리인이 소권남용 주장을 철회 하였음에도 피고 측에서 다시 답변서에 소권남용 주장을 하는 것은 허위판결인 위제1심이 사실확정이 없고 판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건과 관계가 없는 판례을 원용하여 각하하는 그야말로 악질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철회한 소권남용 판례를 인용 사건을 각하 하는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 뇌물을 먹고 11번의 사기재판 놀이에 만18년 동안 말로는 형용 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 내면서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밝히려고 이 사건을 알리고 있습니다. 위 제1심부터 2심 3심 신소인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까지 사실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지적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립인정된 자료가 17건중 갑제13호증 내지 16호증-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매립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자료가 없다는 판결서가 확정력과 기판력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항소심 상고심 재심5회 재심 상고 2회를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 패소 시켜 신소로
▲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판결서 판단 부분
나. 판단
무릇 재판의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 된다고 볼 것인바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최초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확정된(사실확정이 없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확정 되었다. 양심이 마비된 자의 거짓말)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였고 이 또한 패소 당하여 확정(어떤 사실에 어떤 이유로 확정된 실체적인 진실을 기술치 않고)되자 이번에는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이 사건소를 제기 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고(거짓말로 판결을 사기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인간의 양심이 손톱 만치도 없는 악질 범죄자들)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자신들이 순 거짓말로 허위날조된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하고 있는 자들이 원고에게 전가하는 악질 범죄자들)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자신들이 뇌물을 먹고 허위날조된 사기협잡판결서를 작성하고 있는자들이 원고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사건에 피고측이 변론공판에 한번도 출석치 않음으로 의제자백을 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서증 목록 인부도 되지 않고 사건번호도 없고 구석명신청서와 법원에 대한 석명 처분신청서는 진술도 하지 않고 사실심리도 없이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소권남용이라고 각하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판결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법률을 해석 적용 하였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하였다.고 하는 대법원의 범죄행위를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첨 부 서 류
[1]이명박 대통령(12회째)외 23명에 제출한 청원서
[2]이명박 대통령(11회째)외 13명에게 제출한 청원서
[3]대법원의 거짓말 회신 3건
[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이송한 회신7건중 1건
[5]갑제8호증 광주군수에게 보낸 청원서
[6]성남지원 91가단6589호의 서증목록 성립인정증거가 20건
[7]갑제1호증 이사건토지 등기부등본(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이전)
[8]갑제16호증-성립 인정된 피고군 회신을 채용 하여 요건사실을 왜곡
[9]을제1호 증(갑제3호 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10]갑제9호증 지적조 등본 짜투리땅을 150여평을 발생 시키고 있음
[11]갑제11호 증 특정건축물 조사 결과통지서
[12]갑제17호증(1983.12.10.) 갑20호증(1983.9.23)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1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589호(허위 날조된 사기 판결서)
[14]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허위날조된 사기판결서)
[15]상고심 대법원 93다25844 상고이유서
[16]상고심 대법원 93다25844호(그야말로 사기판결서)
[17]재심5회째 수원지방법원97재나53호 소권남용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18]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변론조서 피고대리인 소권남용 주장 철회
[19]이용훈 대법원장외9명을 정상명검찰총장에게 제출한 고소장
[20]이용훈 대법원장 각하 사건처분결과통지
[21]검사1명과 판사16명의 처분결과통지
[22]성남지원98가합3814호의 사건번호도 없고 인부도 되지 않은 서증목록
[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 소권남용이라고 각하한 무효판결서
www.ginsil..kr 이메일 : ksan00@paran.com
휴 대 폰 : 010-3099-7011 2009. 9. 14.
김제시 신풍동 270-6
위 작성인 안 강 순
첫댓글 이 나라 판사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 귀하의 글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품니다 . 절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 건강 챙기시기를 .건강 잃으면 더 큰일납니다
본인 사건을 포기하면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단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사법 피해자들은 본인 사건에 대해 역지사지 할 때 방법이 도출 된다고 생각 합니다.
소인은 퍼다가 연구 좀 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