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나타나는 팔자주름을 관상학에서는 ‘법령(法令)’이라고 말한다. 법령은 한자 뜻 그대로 ‘법과 명령’ 또는 ‘법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 직업적 안정성, 통솔력(부하운), 자식운(여성), 경제적 역량(사업가)과 수명(장수)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척도다.
법령은 콧대 중앙 연,수상에서 시작하는데, 유년법에서 44, 45세에 해당한다, 팔자주름(법령)이 뚜렷해지는 시기도 대부분 40대 중반 무렵이기 때문에 법령은 인생 후반기의 직업운, 사업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법령이 20대 초,중반(또는 30대 초반)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전관상학에서 청년기의 법령은 부모운이 없어 ‘고생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뜻으로 고루문(苦淚紋)‘이라 불렀다. 부모의 지원으로 정서적/경제적으로 보호받고 스스로를 연마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궁핍한 집안 사정으로 생계를 위해 노동하며 세상을 쓴맛을 먼저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년배의 다른 친구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보니 일찍 철이 들어 속이 깊고 신중한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관상 유형이기도 하다.
▣ 현대 관상학의 해석
현대 관상학에서도 ’청년기 법령‘의 초년 고생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사례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강력한 성공의 시그널이자 도약의 힘으로 해석한다.
젊은 나이임에도 법령이 선명한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관리에도 철저한 타입이다. 주변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과 실천력이 강해 소속한 조직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선명한 법령의 조건 중 하나가 ’관골(광대뼈)‘의 발달이다. 관골(광대뼈)는 행동력과 승부력, 사회적 성공의지를 나타내는 부위로 원칙과 규율이라는 ’법령‘과 만나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자신만의 커리어와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낸다.
’청년기 법령‘을 소유한 사람에게 조언할 부분은 학업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찍 사회에 뛰어들어 돈을 벌고,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머리를 갖고 있음에도 공부의 타이밍을 놓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다.
공부(학력)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너무 늦지 않게 학업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위 사진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예편한 방송인 ’덱스‘다. 단단해 보이는 ’귀‘와 돌출한 미릉골(눈썹뼈), 뒤로 누운 경사진 이마까지 특수부대 출신답게 강인한 남성적인 이미지의 소유자다.
시원스럽게 큰 입과 가지런한 치아, 잘 뻗은 콧대와 관골(광대뼈), 이와 어우러진 법령(팔자주름)은 활동력의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수줍게 나타나는 인디언 보조개는 그의 개구쟁이 같은 털털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법령(팔자주름)이 입을 압박하지 않고 넓고 둥글게 종(鐘)처럼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사회적 활동 영역이 넓고, 말년으로 갈수록 재물운에 여유가 있음을 나타낸다.
나이가 들면서 턱이 더 두툼해지면 사업적 역량은 물론, 부동산 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명 관상학 연구원 / 010 3764 4342 ]